미주연회가 차별받아서는 안됩니다
미주연회가 차별받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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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0.0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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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M 아카이브>는 나누고 싶은 과거 기사 ‘다시보기’ 코너입니다.

 미주연회가 차별받아서는 안됩니다.

-장정개정위원회의 불평등 법개정에 대한 미주특별연회의 입장-

 

  존경하는 감독회장님과 장정개정위원회에 호소합니다.

  미주특별연회의 회원들은 이민교회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회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미주지역의 교회를 섬기며 영혼구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장정개정위원회가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실행부위원회 조직을 재정비하며 미주특별연회의 총실위원 수를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하였을 뿐 아니라 결의권없는 언권위원으로 전락시킨 차별에 대하여 미주특별연회의 회원들은 심한 충격과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제6차 장정개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주특별연회가 상정한 개정안이 원안대로 결의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장정개정위원회 조문심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내용을 변경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엄연한 구성원이자 조직인 미주특별연회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한 처사는 공평과 형평을 원칙으로 하는 법제정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미주특별연회의 감리사들은 연회원들의 소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1. 미주특별연회는 관리감독의 지도를 받는 선교연회가 아니라 정식으로 감독을 선출하고 정연회의 모든 의무와 권리를 동등하게 행사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특별연회입니다. 그러므로 타 연회와 비교하여 그 어떤 차별이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2. 미주특별연회 회원들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모든 부담금을 납부하고 동일하게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미주특별연회에 대해서만 총실위원을 1명으로 축소할 뿐만 아니라 결의권을 박탈하고 발언권만 허락한다는 것은 타 연회나 선교연회와 비교하여 명백한 차별이며 불공정한 법이 아닐수 없습니다. 법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구성원 누구에게나 공평한 의무와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3. 미주특별연회는 이미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은급에서 제외되었고 각 국위원회에 위원이나 이사를 파송하지 못하는 불공정 대우를 받아 왔습니다. 사실은 이 또한 시정되어야할 불공평한 법입니다.

4. 미주연회 자치법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헌법 아래에 있는 법률입니다. 자치법의 정신과 목적은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존재하고 있는 미주특별연회의 여러 가지 특수한 형편을 고려한 법률의 제정을 미주특별연회가 스스로 준비하여 시행하자는 것일 뿐입니다. 또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미주특별연회로서 미주 지역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선교하고 발전해 가기 위한 것입니다. 자치법 개정을 빌미로 미주특별연회의 권리가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무엇보다 미주특별연회의 바램과 의사가 배제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주특별연회도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정연회이고, 미주특별연회원들은 모두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구성원들입니다. 입법의회에 상정될 최종 개정안이 확정되기 전에 미주특별연회의 총실위원도 본국의 여타 연회와 동등한 인원과 권리가 부여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확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15년 10월 7일

기독교대한 감리회 미주특별연회 감리사 일동

국외지방 감리사 강태경 목사
남가주남지방 감리사 이만영 목사
남가주동지방 감리사 최범철 목사
남가주북지방 감리사 남강식 목사
남가주서지방 감리사 정동광 목사
뉴욕동지방 감리사 이철윤 목사
뉴욕서지방 감리사 박효성 목사
뉴잉글랜드지방 감리사 김동선 목사
미동남부지방 감리사 배종현 목사
미서북부남지방 감리사 양성덕 목사
미서북부동지방 감리사 신창순 목사
미중남부지방 감리사 허   장 목사
미중부동지방 감리사 김찬홍 목사
시카고동지방 감리사 이용걸 목사
시카고서지방 감리사 양재택 목사
워싱턴지방 감리사 김영민 목사
캐나다동부지방 감리사 고영우 목사
캐나다서지방 감리사 정   철 목사
캐나다중앙지방 감리사 석동기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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