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가름 설교 비판, 박용규 교수 민사 2심서 승소
피가름 설교 비판, 박용규 교수 민사 2심서 승소
  • 이승규
  • 승인 2007.12.31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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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박윤식 목사가 비판의 단초 제공했다'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가 한 피가름 설교'를 비판해 박 목사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던 박용규 교수(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가 민사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12월 24일 박윤식 목사(평강제일교회 원로)가 박용규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대해 원고인 박 목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05년 5월 11일 총신대 신학대학원 채플에서 박윤식 목사에 대해 "이단 중에 이단이다. 그는 피가름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 그것도 비밀리에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윤식 목사는 박용규 교수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과 교회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2005년 7월 민·형사 소송을 했다.

재판부, 종교 목적 위한 언론·출판은 비판의 자유 보장돼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윤식 목사가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 잉태된 뱀의 씨가 '가인'인 것처럼 설교해, 신앙 계보에 있어 김백문·변찬린·문선명으로 이어지는 '피가름'의 교리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고, △박윤식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을 향해 자신의 설교 내용을 누설하지 말 것을 당부했고, △정상적으로는 입학할 수 없었던 평강제일교회 소속 일부 목사나 교인이 총신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가름 교리를 비판한 박용규 교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독자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 대학원생을 상대로 했고, (비판의 자유가) 고도로 보장되는 교수라는 지위에 있었던 점, △박 교수가 설교를 한 목적이 박윤식 목사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기존 기독교 단체가 인정하는 이단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해 경각심을 일으키고, 주의를 환기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교의 내용 중 원고의 교리와 주장을 비판하고 그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도 원고가 그러한 비판의 단초를 제공했다. 신대원생들의 신앙 보호와 교리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설교를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종교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 출판에 비해 다른 종교나 종교 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종교 자유의 보장과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규 교수와 박윤식 목사는 지난 2005년부터 법정 공방을 벌여오고 있다. 민사소송은 1심과 2심 모두 박용규 교수가 승소했다. 형사소송의 경우 1심은 박용규 교수가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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