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대회, 필그림교회 손 들어줬다
동북대회, 필그림교회 손 들어줬다
  • 양재영
  • 승인 2015.11.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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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한미노회 AC 파송에 대해 ‘전권 유예’ 판결 내려

미국장로교 교단탈퇴와 행정전권위원회(이하 AC) 파송 등으로 노회와 첨예한 갈등에 직면했던 필그림교회(양춘길 목사) 사태가 ‘대회’의 결정으로 해결점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0일 필그림교회는 동부한미노회(노회장 김진호 목사)의 ‘AC 파송’과 ‘당회해산’, ‘양춘길 담임 목사 3개월 직무정지’ 결정에 반발, 상위기관인 동북대회(Synod of the Northeastern)에 ‘AC 구성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상정했다.

이에 대해 동북대회 서기인 낸시 탈봇(Nancy Talbot) 목사는 ‘동부한미노회가 파송한 AC의 전권을 유예한다’는 대회 상임사법전권위원회(이하 사법전권위)의 결정을 통보함으로 필그림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사법전권위는 데이빗 베어(David A. Baer) 의장 명의로 작성된 결정문을 통해 △ 노회는 필그림교회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수행하지 못했으며, 당회에 소명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 노회가 파송한 AC의 전권을 유예하지 않으면 교회 측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며, △ AC 구성과 파송 자체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필그림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노회의 교육지침을 따르지 않고’, ‘노회해산을 주장했으며’, ‘노회를 자극하는 재산권 관련 언급을 한 점’ 등을 거론하며 AC 구성과 파송을 결정했던 동부한미노회는 이번 대회의 ‘유예결정’으로 노회의 권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부한미노회는 지난해 소속 교회들의 분규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체 AC를 남발한 결과 ‘해산’의 아픔을 겪어야 했던 남가주 지역 ‘한미노회’ 사례처럼 미국장로교 내에서 자리잡지 못하고 배회하는 정체성에 대한 비판과 특수노회(언어노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동성결혼 합법화’ 등을 신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 제정된 ‘은혜로운 결별정책’(GDP)이 ‘한인교회’와 같은 소수인종 공동체에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나, ‘노회 재정의 절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교회의 이탈을 막기 위해 꼼수가 자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의혹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사법전권위는 동부한미노회에 45일 내에 상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유예결정’으로 궁지에 몰린 동부한미노회가 어떤 방법으로 해법을 찾을지 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재영 기자 / <뉴스 M / 미주 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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