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고가 자전거 13대와 안장 손대…피해 비용만 1,400여만 원
'평일엔 절도, 주말엔 목회'로 논란이 된 상습적으로 자전거 훔친 목사에게 징역 8월과 집유 2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남구와 중구 주택가에서 약 1,400만원어치의 고가 자전거와 안장을 훔친 혐의로 구속된 A 목사(53)에게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A 목사의 죄질이 불량한 데다, 범행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편집부 / <뉴스 M / 미주 뉴스앤조이>
저작권자 © NEWS 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