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레교회 분쟁 ‘종식’… 두 개의 교회로 분립키로
두레교회 분쟁 ‘종식’… 두 개의 교회로 분립키로
  • 이병왕 기자
  • 승인 2015.12.06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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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교회 측 기존 예배당, 두바협 측 교회설립 및 새예배당 건축
▲ 합의문 발표 모습(왼쪽부터 이영련 장로, 박영호 장로, 장창만 목사, 손달익 목사, 이문장 목사)

김진홍 목사 후임으로 취임한 이문장 목사의 리더십을 둘러싸고 생긴 갈등으로 교인 간 폭력은 물론, 이문장 목사에 대한 이단성 시비까지 치닫는 등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 온 두레교회의 분쟁이 마침내 종식됐다.

두레교회 측과 두레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이하 두바협) 측은 4일 오후 서울 연지동 예장통합 평양노회회관에서 평양노회(노회장 장창만 목사)가 마련한 기자회견에 참석, 두레교회를 노회의 허락 하에 두 개의 교회로 분립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서 기존의 예배당은 두레교회 측이 사용하며, 두레교회 측은 두바협 측의 교회 설립 및 예배당 건축을 지원하게 된다. 교인들은 자의적인 의사로 교회를 선택하게 된다.

기자회견에는 장창환 노회장과 손달익 증경총회장, 두레교회 담임 이문장 목사와 양측 대표가 참석했으며, 두레교회 측 박영호 장로와 두바협 측 이영련 장로가 합의문 전문과 18개의 합의사항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장창환 노회장은 경과보고에서 “100주년 총회 표어인 ‘화해하는 총회’에 맞는 합의를 한 데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면서 “양측의 합의는 많은 교회의 분규에 대한 갈등 해결의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노회 재판부가 이문장 목사에 대해 이단성 있음을 판결한 건에 대해서는 “총회 재판국에 상소 중인바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따르겠다”면서 “다르게 할 말은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철회’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두레교회 담임 이문장 목사는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교회에 염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총회와 노회를 잘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한국교회 앞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으니 기도해 달라”고 인사말 했다.

다음은 주요 합의사항이다.

주요 합의사항

1. 노회의 허락 하에 두 개의 교회로 분립한다.

2. 분립된 두 교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평양노회의 지교회로 주님이오시는 그날까지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을 준수하며 노회나 교단 탈퇴 등 어떠한 불법 행위도 하지 않고 형제 교회로서 존속한다.

3. 양측은 그동안 두레교회로 인해 한국교회에 끼친 염려에 대해 사과하고, 그동안 상실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합의사항을 교계 언론에 알리기로 한다.

4. 상호간의 교회법과 국가법의 민형사상의 소를 취하함으로 화해를 실천한다.

5. 합의 후 상호 두레교회 분규와 관련한 모든 인터넷 게시물과 유인물 등 상호 비방을 모두 삭제, 폐기하도록 하며 향후 어떠한 형태로든 상호 비난이나 비방을 하지 않는다.

6. 교인들은 자의적인 의사로 두레교회측과 두바협측의 교회를 선택토록 한다.

7. 두레교회 예배당은 두레교회측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8. 두레교회측은 분립되는 두바협 측 교회의 교회설립을 위한 지원을 하기로 한다

9. 그동안 교회 분규로 야기되었던 교회법 상의 제반 문제들은 노회의 지도아래 정상화 시키도록 한다.

10. 노회의 분립 허락 후 분립위원이 파송되어 2015년 12월20일 주일 오후 3시에 노회 주관 하에  분립예식을 거행한다. 단, 장소는 노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11. 교회 명칭은 공동의회 이전에 노회의 중재하에 협의하여 정한다.

이병왕 기자 / <뉴스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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