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장종현 목사의 상고심 기각… 11일 중 형집행 될 듯
백석대학교 설립자이자 전 총장이며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교단의 총회장인 장종현 목사(사진)가 실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법원은 10일 오전,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장종현 목사가 서울고법이 지난 2013년 10월 24일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형을 선고하자 이에 반발해 상고한 건을 기각했다.
이로써 장종현 목사는 2012년 6월 구속 기소됐다가 12월 무죄로 풀려날 때까지의 기간을 뺀 2년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된다.
불구속 상태인 그에 대한 형집행은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 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11일 중으로 이뤄진다.
장종현 목사는 백석대 총장 재임 당시 특정 업체에 교내 공사를 몰아주고 공사 대금을 부풀렸다가 일부를 되돌려 받는 식으로 60억 원 상당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장 목사는 지난 2007년에도 교비 28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은 바 있다.
이병왕 기자 / <뉴스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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