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제일교회 무법천지 되나?
원주제일교회 무법천지 되나?
  • 보도부
  • 승인 2016.01.26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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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M 아카이브>는 나누고 싶은 과거 기사 ‘다시보기’ 코너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불법자 된다
 

우리헌법 제 21조 1항에는 국민의 집회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서나 언제든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목적과 시간, 장소 주체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교회로 좁혀서 교회에서 해보면 어떻게 될까? 교회에 적을 둔 교인이라면 교회 법의 적용을 받는 차원에서의 제한적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말이다. 교인은 일반적으로 보면 교회를 구성하는 주체지만 각급회의를 통해서 그 주장을 할 수 있다. 인사의 주체지만 해임자는 될 수 없다. 선출된 장로(당회)들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한 형태다. 교단의 근간을 구성하는 중요한 구조는 치리회다. 당회, 노회, 총회를 상하가 아닌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교단의 유기적 구성을 유지한다.

자 교인들이 그 교회의 담임목사에게 불만이 있다고 하자 그가 위임목사라면 위임목사를  해임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간혹 위임을 이유로 불법을 하고도 버티는 이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회인 노회가 있으니 제 3자로 하여금 이것을 판단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목회자가 현행범이라면 사회법에 고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더 이상 목회를 해서는 안되는 사람이라는 판단을 주관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당회에 보고 하거나 고발하여 조사하거나 처리하게 해야 한다.

원주제일교회 사건을 통하여 본 장로교회 치리문제

원주지역 장로교회의 모 교회로 지난 60년간 든든히 서온 원주제일교회가 작년 부터 큰 시련에 휩싸이더니 결국 사회법정과 노회법 총회법을 드나들면 교회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6년전 부임한 오인근 목사는 그를 반대하는 이들로 인하여 생활비도 받지 못하고 강단에도 서지 못하고 있다. 반대파들의 주장은 이미 알려졌듯이 6개항인데 검찰에서 모두 근거없는 것으로 기각되였다. 비송사건도 마찮가지다. 기소할 만한 죄나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고소를 한 이들이 이제는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차례다. 그간 오 목사의 정당한 목회활동을 방해한 이들은 모두 사회법으로 판단을 받아야 한다.

노회에 제소하여 판결받은 조항들도 모두 총회 헌법위나 재판국에서 이의없다는 판결을 받았고 오 목사에게 당회장권이 있다는 결정문을 내려보냈다. 그래도 듣지를 않는 다. 이것만 놓고 보면은 노회는 억지 재판을 교회는 부당한 고소를 한 것이다. 그렇다고 오인근 목사가 다 잘한다는 말은 아니다. 위임목사로 이런 사태가 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없지는 않치만 교인들이 직접 나서서 물을 문제는 아니라는 말이다. 총회는 오 목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례비를 지급하라는 말을 했음에도 듣지 않고 있다.

목회자가 싫다고 물리적 수단으로 정당한 목회활동을 막는 것은 안되는 것이다. 모든 것은 법에 의하여 질서 있게 해야 한다. 그렇기에 오 목사는 이런 식으로는 물러설 수도 없고 물러서서도 안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느 목회자고 교인들의 물리력으로 목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치리가 아니고서는 처벌 할 수 없다. 그런 억압에는 승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지금 문제는 바로 그것이다. 노회의 재판이 무효가 되었고 오인근 목사가 원주제일교회의 당회장으로 인정을 받은 것을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당회를 정상화 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당회는 목사를 포함한 개 교회의 중요한 회의체이니 이것이 정상화되야 한다. 당회가 실종되면 이런 사태가 나는 것이다. 당회를 열어서 교회의 진로와 해법을 들어봐야 할 것이다. 그렇치 않고 교인들이 노회만 기대로 노회는 당회나 위임목사를 상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교인들이 노회의 판결에 받아 드렸듯이 노회보다 상급심인 총회재판국의 결정에도 승복해야 하는 것이 도리로 보여진다. 우선은 그가 명예를 회복하고 불법을 행한이들이 치리하고 그 다음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오인근 목사는 지금이라도 당회를 소집하여 현안문제를 논의해야 하고 소속된 강원노회는 오 목사의 치리권을 도와줘야 한다.  그렇치 않으면 당회장 권한을 방임하는 것이 된다. 당회원인 장로들도 책임있게 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모여 하루빨리 교회를 안정시키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혜를 내야 한다.  현 사태가 심각한 이유는 일부 교인들의 무질서한 일을 누구도 제어하지 않는 데 있다. 수습을 해야 할 조직들이 수습이 아닌 처리를 하고 있기도 하다. 원로 목사까지 나서 교회혼란에 가중되었다는 것이다. 그날 모인 회의가 공동의회가 아니고 교인총회도 아닌 아무것도 아니다. 공동의회는 1주일전 다룰 안건을 정확히 공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사회도 장로는 볼 수 없다.

교인총회가 아니라는 말은 그것을 구성하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데 다음주에 모여서 한다는 데 이것도 불법이다.  특히 이런 사안에는 세례교인 명부와 신분확인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참석자 821 명중이 교단탈퇴와 오인근 목사 해임을 찬성 734명 반대 75, 무효 12 표라는 결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불법에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수가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다. 목사를 반대하는 자들의 일방적인 선동 단합대회는 될지언정 장로교회가 제정한 회의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위임 목사의 해임은 계약해지로만 가능하다.

위임목사는 법에 의한 치리되거나 자의사임이 아니고는 누구의 힘으로도 해임할 수 없다. 교인총회는 목사를 해임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일부 목사들이 자신의 위기를 모면코자 신임 투표를 강행하는 것도 선동정치로 옳치 않다. 공동의회에서의 불신임도 절차를 지켜야 하고 다른 항존직자에 대해는 몰라도 목사에 관하여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목사의 위임은 대의는 예수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이를 대행하는 노회 위임국과 개 교회 교인들인 삼자의 계약이다. 그러나 해약은 당사자와만 할 수 있지 공동의회나 제직회의에서의 해약(불신임) 권면은 불가한 것이다.

목사의 해약은 노회가 치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계약의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초하는 데 목사일방의 위임해약도 불가한 것이다. 이것은 그렇게 많이 알려진 이론이 아닌 데 더 좋은 여건으로 가기 위한 해약이나 다른 교회의 위임 목사를 노회의 허락없이 데려오지도 못한다. 위임은 본인과 노회 교인들간의 계약이지만 교인들은 해지권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목사 자신의 일방적 의사로도 해임은 안된다. 사임을 원하는 노회는 그 사유를 듣고 조사하여 그 해약의 정당성을 살피고 인준하는 것이 장로교회의 원리다.

오인근 목사는 위임목사로 그가 기소되여 재판받아 치되받거나 자의로 노회에 계약해지 청원(사임서)를 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이런 상태로는 오인근 목사가 사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교회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오인근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 장로교회의 위임목사의 신분을 근본적으로 무너트리는 것이다. 불가피하다면 교회는 아름다운 이별을 해야 하고 노회는 그것을 도와야 한다.  명예회복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먼져 당회가 오 사의 의사를 청취하여 해법을 제시하고 노회에 중재를 요청해서 처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원주제일교회의 사태는 치리회를 문란하게 하고 당회나 제직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무시하고 선동식 교인총회는 불법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로교회에서 교인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원주제일교회 교인들은 지금 오인근 목사를 당회장으로 인정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법과 절차를 거쳐서 주장해야 할 것이다. 불만을 삼아서 교단을 탈퇴하는 결의를 했다면 그들은 원주제일교회에서 퇴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강원노회는 이들을 치리해야 할 것이다. 원주제일교회는 본 교단 산하 유지재단에 등기된 건물이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원주제일교회의 당회이기 때문이다.그리고 현재의 당회장은 바로 오인근 목사이고 당회의 결의와 당회장의 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당회는 교단탈퇴라는 중요한 문제에 어떠한 의견도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는 교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벗어난 일탈행위로 보인다. 먼져도 그렇고 교인들이 직접 나서서 위임목사를 해임하거나 교단을 탈퇴하는 결정을 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조사하고 판결하는 일과 처벌하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억울한 분이 있어도 절차를 지키고 기다리고 합리적으로 일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장로교회는 민주적이기는 하지만 교회나 교단의 계급적 고위 성직체계를 반대한다. 교회의 직제는 상하가 아니라 직분의 구별이다. 목회는 목사의 고유한 영역이나 정치나 행정 치리는 연륜이 있는 교회의 장로들과 봉사는 젊은 제직들과 연합하여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회중적 민중적 체제는 아니다. 즉 당회장이 유고라면 노회서 파송을 받아서 공백이 없게 해야 하지 교인대표가 맡을 수 없고 교인들이 직접 이런 식의 치리와 정치에 개입하거나 재판하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무법집단이 된다. 법이 무너지면 야수가 되는 것이다. 목사의 위임도 해임도 모두 절차와 질서를 거쳐서 해야 한다. 특히 교단의 탈퇴는 교인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노회가 나서서 바르게 지도해야 한다.

보도부 / <예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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