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목사, "치료 빌미로 접근한 적 없는 불륜 관계일 뿐" 항소 계획
강박증을 치유한다고 30대 여성 교인을 세뇌해 성관계를 한 목회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전지법 형사11부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 목사(49세)에게 징역 4년,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한다고 선고했다.
A 목사는 전도사 시절 알게 된 여성 B 교인이 2014년 2월부터 강박증을 호소하자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과 성관계를 해 신체와 정신에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세뇌했다. 더불어 관계를 하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는다거나 "정신과 의사는 고칠 수 없다", "내가 고치는 방법을 안다"고 말해 B 교인을 길들였다.
계속된 세뇌에 넘어간 B 교인은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했고, A 목사는 성폭력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 목사는 "피해자가 유혹해서 관계를 맺었을 뿐, 성행위를 강박증 치료로 오해하게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료를 빙자해 상당 기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심리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목사는 항소할 계획이다. A 목사 변호인은 "도덕적 비난을 받을 불륜 관계일 뿐 강박증 치료를 빌미로 한 계획적 행위는 아니"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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