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목사 성추행 대부분 '무죄' 판결
전병욱 목사 성추행 대부분 '무죄' 판결
  • 편집부
  • 승인 2016.02.02 10:1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M 아카이브>는 나누고 싶은 과거 기사 ‘다시보기’ 코너입니다.

‘공직 정지 2년’, ‘강도권 2개월 정지’ 결정.... 실효성 의문
▲ 전병욱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박무용 총회장) 평양노회 재판국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전병욱 목사에게 '공직 정지 2년'과 '강도권 2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번 판결은 2009년 성추행 문제가 불거진 후 7년만에 나온 판결이다.

2월 2일(한국시간) <기독신문>에 게재된 판결 결과에 따르면 평양노회 재판국은 "피고 전병욱 목사는 2009년 11월 13일 오전 삼일교회 B관 5층 집무실에서 전 아무개 씨와 부적절한 대화, 처신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혐의 중 단 1건만 인정했다.

하지만, 평양노회 재판국은 삼일교회가 주장해 온 △ ‘사임 후 2년 내 개척금지 약속’, △ ‘수도권 개척금지 약속’, △ ‘성 중독 치료비 지급’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결정했으며, 근거로 최근 삼일교회 박 모 장로의 양심고백을 거론했다.

재판국은 판결문을 통해 △성추행 사건 자체가 언론에 의해 부풀려진 측면이 많으며, △ 삼일교회 장로들은 전 목사와의 약속을 증명할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뉴스앤조이>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공직 정지’ 판결은 교회 당회장직을 포함한 어떠한 공적인 직무도 맡지 못하게 하는 조치이나 교단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목회자에게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으며, 홍대새교회는 2년 간 임시당회장 체제로 운영되지만 당회장권을 제외한 전 목사의 담임목사직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고 보도했다.

한편, 삼일교회 측은 "전병욱 목사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줬다"며 “조만간 치유와 공의를 위한TF팀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예장합동 평양노회 재판국은 2월 2일 전병욱 목사의 판결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 제공: 삼일교회, <뉴스앤조이>)

편집부 / <뉴스 M / 미주 뉴스앤조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말세 2016-02-02 12:21:49
전병욱씨는 무죄입니다. 전병욱씨와 같은 이런 유사한 기독교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당연히 무죄판결이 내려져야만 합니다.그래야만 빨리 말세가 돼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진짜 판결을 내리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