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전용재 감독회장, 횡령혐의로 ‘피고발’
기감 전용재 감독회장, 횡령혐의로 ‘피고발’
  • 이병왕
  • 승인 2016.02.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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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 둘러싸고 부동산실명제법위반 및 횡령 혐의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7년간 송사에 휘말렸던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용재)가 또 다시 송사에 휘말리고 있다. 전용재 감독회장의 사택을 둘러싸고서다.기감의 수장인 전용재 감독회장은, 불꽃교회 담임목사 시절 불꽃교회 소유였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사택(판테온 아파트)을 구역회 결의절차 없이 직권을 남용하여 2013. 3. 29.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횡령하는 등 장정 범과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헸다.

또한 2012. 12. 27 ~ 28. 감독회장 후보등록 시 위 사택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교회부동산의 유지재단 편입확인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다.

전용재 감독회장을 고발한 신 모 목사는 “사택 등을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지 아니한 채 감독회장 선거에서 후보등록서류를 제출한 것은 감독회장 후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신 모 목사는 이어 “감독회장이 이 사건 사택을 자신의 재산이었음을 주장하면 부동산실명제법위반이 되고 교회가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 구역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횡령(배임)이 성립된다”며 기소를 자신했다.

이에 대해 전용재 감독회장은 지지난해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서울고법 2014라)에서 참고서면을 통해 이 사건 사택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박힌 바 있다.

전용재 감독회장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불꽃교회 건축시 본인소유 아파트를 헌납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차후 구입한 것이어서 본래 불꽃교회 소유가 아니고 △교회창립 20주년식에서 증여식을 가졌으므로 모든 교인들이 알고 있으며 △불꽃교회 자산현황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유지재단에 편입할 필요가 없고 △소유권 이전 절차로서의 구역회 결의가 필요 없다.

그러나 신 모 목사는 “사택이 불꽃교회 재산임이 명백하고 구역회 없이 이전등기 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뿐”이라면서 “설령 위 사택 매매에 대한 구역회 추인결의가 이행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발인의 범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병왕 기자 / <뉴스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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