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노회, 오정현 목사 반대 교인 징계
동서울노회, 오정현 목사 반대 교인 징계
  • news M
  • 승인 2016.02.06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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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위 소속 교인 13명 치리, 불복하면 출교 처분까지
▲ 동서울노회 재판국이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 소속 교인 13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이번 처분으로 당회에는 오정현 목사를 지지하는 장로가 2/3를 넘게 된다. (NEWS M 자료 사진)

사랑의교회 교인들이 지난 2월 5일 무더기로 징계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동서울노회 재판국은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장로와 집사 등 13명을 면직, 제명한다고 결정했다. 더불어 3월 5일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출교하겠다고 판결했다. 치리받은 교인 중 1명을 제외하고는 재판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재판국이 재판에 참여했던 장로의 치리를 결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당회원으로 당회 불참 △당회를 부정하는 메일 발송  △교회가 허락하지 않는 불법적 장로 모임 결성 △공예배 불참 △공동의회 결의 사항 불복 △사회 법정에 담임목사 관련 소송 제기 등이었다. 다른 교인들도 같은 징계를 받았다. 

사랑의교회 측은 "재판국의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교회의 회복과 정결, 하나 됨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3월5일까지 판결에 따라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출교된다. 안타깝지만 빨리 다른 교회로 이명해 신앙생활하기를 바란다"이라고 밝혔다. 

갱신위 측은 무리한 소송과 판결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갱신위 측 변호인 목사는 "이 소송은 사랑의교회 안수집사 한 명이 노회로 바로 고소했다. 다른 교인이 맘에 안 든다고 고소하고 노회가 이를 받아들여 치리하면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겠나"라고 말했다.

이번에 치리당한 갱신위 교인 중에는 장로 4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면직되면 사랑의교회 당회는 오정현 목사를 지지하는 장로 비율이 2/3가 넘어, 오 목사가 원하는 대로 당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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