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자신 명의로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2월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2호 법정에서는 고 박영목 장로 자살 사건을 보도한 <예장뉴스> 발행인 유재무 목사와 명성교회 전 교인 윤재석 씨 공판이 진행됐다. 김 목사는 이날 재판 증인으로 참석하라는 법원 통보를 받았다.
유 목사와 윤 기자는 명성교회 재정 관리를 맡았던 박 모 수석장로가 지난 2014년 자살한 사건에 의혹을 제기했다. 박 장로가 관리한 재정이 김삼환 목사의 1000억 원대 비자금이었고, 비자금으로 김 목사가 사채와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 목사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삼환 목사는 그동안 어떠한 조사에도 나오지 않았다. 고소 당사자로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하지만, 그동안 모든 조사와 재판에는 대리인들만 출석했다. 김 목사는 교회 장로 3명을 고소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로고스를 법률대리인으로 유 목사와 윤 씨를 고소했다.
조사와 재판에 참여한 장로들 역시 비자금과 사채, 투기 등 질문에 모른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석연치 않은 대답에 김삼환 목사가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피고인 유 목사와 윤 씨는 김 목사만이 대답할 수 있는 문제니 원고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장은 2월 12일 공판 증인으로 김 목사를 채택했다.
김삼환 목사는 법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미 장로들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을 뿐이다. 결국, 공판은 김 목사가 나오지 않아 별다른 논의 없이 마쳤다. 재판장은 김삼환 목사를 다음 공판 증인으로 소환했다. 다음 공판은 4월 22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판사가 국민에게 증인출석을 요구하면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김삼환 목사, 다음부터 증인에 꼭 참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