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환 목사, 자신이 제기한 재판 증인 소환 불출석
김삼환 목사, 자신이 제기한 재판 증인 소환 불출석
  • 유영
  • 승인 2016.02.13 03:4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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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음 공판 증인으로 재소환
▲ 김삼환 목사가 자신이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김 목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이번 재판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뉴스 M 자료사진)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자신 명의로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2월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2호 법정에서는 고 박영목 장로 자살 사건을 보도한 <예장뉴스> 발행인 유재무 목사와 명성교회 전 교인 윤재석 씨 공판이 진행됐다. 김 목사는 이날 재판 증인으로 참석하라는 법원 통보를 받았다. 

유 목사와 윤 기자는 명성교회 재정 관리를 맡았던 박 모 수석장로가 지난 2014년 자살한 사건에 의혹을 제기했다. 박 장로가 관리한 재정이 김삼환 목사의 1000억 원대 비자금이었고, 비자금으로 김 목사가 사채와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 목사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삼환 목사는 그동안 어떠한 조사에도 나오지 않았다. 고소 당사자로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하지만, 그동안 모든 조사와 재판에는 대리인들만 출석했다. 김 목사는 교회 장로 3명을 고소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로고스를 법률대리인으로 유 목사와 윤 씨를 고소했다. 

조사와 재판에 참여한 장로들 역시 비자금과 사채, 투기 등 질문에 모른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석연치 않은 대답에 김삼환 목사가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피고인 유 목사와 윤 씨는 김 목사만이 대답할 수 있는 문제니 원고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장은 2월 12일 공판 증인으로 김 목사를 채택했다. 

김삼환 목사는 법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미 장로들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을 뿐이다. 결국, 공판은 김 목사가 나오지 않아 별다른 논의 없이 마쳤다. 재판장은 김삼환 목사를 다음 공판 증인으로 소환했다. 다음 공판은 4월 22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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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2016-02-13 13:16:03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1절)

판사가 국민에게 증인출석을 요구하면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김삼환 목사, 다음부터 증인에 꼭 참석하세요.

김둘 2016-02-13 13:06:49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1절)

판사가 국민에게 증인출석을 요구하면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김삼환 목사, 다음부터 증인에 꼭 참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