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 출판권 갈등, 교단합의로 해결
찬송가 출판권 갈등, 교단합의로 해결
  • 이병왕
  • 승인 2016.02.14 0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M 아카이브>는 나누고 싶은 과거 기사 ‘다시보기’ 코너입니다.

▲ 합의서 발표 후 손을 밪잡고 기념촬영한 양측 대표와 교단장들

법인 설립과 출판권 문제로 수년간 법적 공방으로 이어 오던 기존 ‘찬송가공회’와 ‘재단법인 찬송가공회’의 대립과 갈등이 마침내 종식됐다.

‘재단법인 찬송가공회’(이하 ‘법인 공회’)와 기존 ‘찬송가공회’(이하 ‘기존 공회’) 대표 및 기감, 기성, 예장통합, 예장합동, 기장 등 5개 기존 공회 설립 교단 대표들은 11일 오후 기독교서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측이 합의한 4개 항의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합의 내용의 핵심은 ‘법인 공회’가 ‘기존 공회’의 정통성을 그대로 이어 받는 것으로 하되, 이를 위해 ‘기존 공회’ 설립교단들이 파송한 이사들로 하여금 법인 공회를 운영하게 함으로써 ‘기존 공회’ 교단들에게 주인 자리를 돌려준다는 것이다. (아래 합의서 내용 참조)

그동안 법인 공회는 자신들은 법인 정관을 근거로 회원 교단들의 이사 파송 및 소환권을 인정하지 않아 문제가 됐었다. 즉 정관에서 정한 임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원 교단이 파송하는 신임 이사를 받지 않았으며, 이사들은 교단의 소환에 불응해 마찰을 빚어 왔다.

이에 양측은 이러한 내용을 법인 정관에 반영키로 했고, 기존 공회 설립 교단이 이번 달 29일까지 이사를 각각 선임해서 파송하며, 법인 공회는 이들을 이사로 등재하는 한편 이들로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21세기 찬송가’ 중에서 문제가 있는 곡은 수정 보완해 발행키로 했다.

양측이 이와 같은 합의서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것은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화해 권고에 따라 합의 조정을 이룬 데 따름이다.

이병왕 기자 / <뉴스앤넷>
본지 제휴,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