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노회 재판 결과는 교권 남용"
"동서울노회 재판 결과는 교권 남용"
  • 유영
  • 승인 2016.02.24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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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연대, 사랑의교회 교인 치리한 동서울노회 피판

교회개혁실천연대(개혁연대)가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측 교인 13명을 제명, 출교를 결정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동서울노회 재판국 결정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대표 방인성 목사는 이번 결정이 교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방 목사는 "출교는 극단적 처벌이며 교회의 부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갱신위 교인 중 면직 판결을 받은 김근수 집사는 이번 재판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행정과정이 무시됐는지 설명했다. 김 집사는 등기로 와야 할 소장이 택배로 배달되었고, 재판국 구성 후 교회 직원이 문자로 소환장을 보내는 등의 예를 들며, 재판 시작부터 문제가 많았던 점을 지적했다. 

갱신위 교인들 변호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석했던 신동식 목사(빛과소금의교회)는 역시 재판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고 밝혔다. 신 목사는 "심리를 한 번밖에 하지 않았다. 단 한 번의 심리로 교인 13명을 출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번 재판에는 절차적 하자가 많았다. 교인을 제명하고 출교하는 판결을 이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개혁연대는 교회 재판 과정을 지적하며, 치리 구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교회는 오랜 분쟁 역사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재판국장이 피고와 비공개로 만나거나 재판국 위원들과 교회 직원들이 동행하는 등 친분과 여러 요소가 재판에 영향을 끼쳐왔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개혁연대는 지적했다. 

방인성 목사는 목사 중심으로 진행되는 독립성, 공정성이 결여된 치리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교단 헌법 개정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얼마 전 무죄 판결을 받은 홍대새교회 전병운 목사 재판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공정한 재판을 위한 교단 헌법 개정을 요청했다.  

사랑의교회 측은 교계 매체를 통해 "개혁연대의 기자회견이 갱신위 교인들의 한풀이장으로 전락된 것에 대해 연민의 정을 느낀다. 개혁연대 내부부터 진정한 교회 개혁을 보여주기 바란다. 치리된 13명은 다음 달 5일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출교가 확정된다. 다른 교회의 일원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갱신위 교인들은 법원에 교회 임직자 선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사랑의교회가 28일 당회를 열고 장로를 선출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사랑의교회는 지난해 1월에도 법원이 갱신위 가처분을 받아들여 장로 선출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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