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800억 횡령 조사 본격화
조용기 목사 800억 횡령 조사 본격화
  • 유영
  • 승인 2016.02.27 06:3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M 아카이브>는 나누고 싶은 과거 기사 ‘다시보기’ 코너입니다.

검찰, 피고발인 첫 소환 조사....조용기 목사는 마지막 소환
▲ 교회 재정 8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조용기 목사관련 최측근 인물이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받는다. 처음으로 소환되는 인물은 당시 경리국장 A 씨로 알려졌다.

조용기 목사 800억 원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철수 부장검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전직 경리국장 A 씨를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오는 3월 2일 소환한다고 A 씨에게 통보했다. A 씨는 조 목사 측근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조 목사 횡령 사건에서 피고발인을 소환해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A 씨는 조 목사를 고발한 장로들이 공범으로 함께 고발한 인물이다. 조 목사가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 기간 경리국장으로 활동하면서 교회 재정 업무를 담당했다. 장로들은 A 씨 외에도 5명을 공범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고발인 조사에서 고발인들로부터 받은 각종 회계 관련 서류 등에 대한 검토를 최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를 상대로 특별선교비 등의 흐름 및 용처, 자금이 조 원로목사에게 흘러들어 간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A 씨 시작으로 다른 피고발인 소환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조 목사는 마지막에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용기 목사는 지난해 10월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 소속 장로 30명에 의해 고발당했다. 2004년부터 5년간 매년 120억 원씩 총 600억 원에 이르는 특별 선교비를 빼돌려 유용한 혐의와 정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퇴직금 명목으로 200억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목사가 교회 재정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2년, 조 목사는 아들 조희준 씨가 보유한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교회가 매입하게 했다. 이 사건으로 교회는 130억 원 규모의 손해를 입었다. 조 목사는 배임 혐의와 함께 세금 35억여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아들 희준 씨와 함께 기소됐다.

1심에서는 탈세 혐의를 뺀 나머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아들 희준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없는 목사 2016-02-29 11:08:36
세상이 이제 교회를 걱정한다는 말을 만드신 대표적인 조용기 목사님!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욕심때문에 이렇게 만신창이로 만들면 우리 남은 목회자들은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조목사님은 어떻게 무엇부터 회개를 해야할지 회개를 하고 싶어도 무엇을 회개해야할지 앞이 캄캄하겠습니다.
어서 빨리 주님 재림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