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최성남은 서리 전도사였다"
"2013년 4월, 최성남은 서리 전도사였다"
  • 유영
  • 승인 2016.02.2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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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특별연회, "최 목사는 2014년부터 정회원" 확인
▲ 가나안교회 최성남 목사가 목회 자격이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최성남 목사는 지난 21일 주일예배에서 기독대한감리회(KMC) 미주특별연회 소속 목사라는 증명서를 교인들에게 보여주었다. (가나안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가나안교회 최성남 목사가 목회 자격이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최성남 목사는 지난 21일 주일예배에서 기독대한감리회(KMC) 미주특별연회 소속 목사라는 증명서를 교인들에게 보여주었다. 미주특별연회에서 발급한 문서에는 최성남 목사가 2013년 4월부터 정회원(Full Member)이라고 표기했다. 하지만 모든 KMC 공식 기록과 인사들은 최 목사가 2013년에는 정회원이 아니었다고 밝혀 거짓 해명은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

최 목사는 2013년 3월 연합감리교회(UMC)에 목사 자격을 반납하고, 4월에 KMC로 이명했다. 최 목사가 문건을 발급받아 교회에 확인한 후에도 KMC 관계자들은 같은 증언을 하고 있다. 최 목사가 KMC 정회원이 된 2014년 뉴욕 서 지방 감리사였던 박효성 목사는 "2013년 4월 서리 전도사로 받았다"고 말했다. 즉, 2013년 4월에는 정회원이 아닌 서리 전도사 신분이었다. 

KMC 서리 회원은 지방회 소속으로 지낸다. 연회에서 정회원으로 확인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실제로 2013년 미주특별연회 회의록에서 최 목사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다. 2013년 9월 이면공고에 서리로 이름이 올랐을 따름이다. 박효성 목사는 "2014년 미주특별연회에서 최성남 목사를 타 교단 목사가 이명해 온 것으로 확인해 정회원으로 받았다. 2013년부터 1년 동안 뉴욕 서지방회 소속 서리 전도사였다"고 재차 확인했다. 

▲ 최성남 목사가 교인들에게 서류를 나눠주며 목사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변호했다. KMC 미주특별연회가 발급한 서류에는 2013년 4월부터 정회원이었다고 표기됐다. 문제는 이 시기 정회원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미주특별연회 관계자는 발급하면서 표기에 오류가 있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서를 발급한 미주특별연회 서기 임승호 목사는 문서 발급에서 기록 오류가 있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목사 설명은 이렇다.

"문서를 발급한 건 최성남 목사가 현재 KMC 정회원이라는 사실을 표기한 것이다. 서리 회원이었던 시절을 정회원이라고 표기할 수는 없다. 내가 문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기간을 착각해 오류를 범했을 수 있다. 최 목사 상황처럼 기간이 문제되는 발급 상황이 많지 않다 보니 오류를 범했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록을 확인하고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확인되는 대로 임 목사 입장을 보강해 보도할 예정이다.

최성남 목사가 미주특별연회로부터 정회원 인증 서류를 받더라도 2014년 4월 이후부터 정회원이었다고 표기된 문서를 받을 수 있다. 2013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KMC 미주특별연회로부터 정회원이라는 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는 없다. 더불어 2013년 3월 청빙에 응한 상황에서는 목사 자격이 없다는 사실은 여전하다. 최 목사 측이KMC 소관이라고 설명하는 상황과 상관없이 한 달 사이의 목사 자격을 어떻게 확인해야 한다. 

이 문서가 법원에 증거로 들어갔다는 사실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는 이 문서를 법원에 보내 교인들이 제기한 목사 자격과 관련한 사기죄 사건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리 회원일 때, 정회원이라고 표기한 부분이 위증이나 사문서 위조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 교인 변호인 측은 "(서리 신분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회원이라고 표기해서 보낸 것이라면 법원에서 사문서 위조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KMC 미주특별연회는 2014년 연회에서 최성남 목사를 타교단 이명자 정회원으로 받았다. 2013년에는 서리 전도사 신분으로 KMC에서 활동해 정회원 신분이 아니었다. (2014년 연회록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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