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신교회 문석호 목사, 끝나지 않은 소송
효신교회 문석호 목사, 끝나지 않은 소송
  • 유영
  • 승인 2016.03.08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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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금지 명령’ 기각 공청회 마무리가 먼저
▲ 문석호 목사 (뉴스 M 자료사진)

교회 재정 횡령 혐의와 전임 여성 교역자와 부적절한 관계 의혹 등으로 효신장로교회 분란을 조장한 문석호 목사 관련 민사 재판이 이제야 시작한다. 문 목사 측이 뉴욕주대법원에 요청한 ‘임시 금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기각을 두고 7일 마지막 공청회가 열렸다. 법원은 그동안 제시한 모든 증거 서류를 3월 28일까지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 공청회 결과는 이후 날짜를 정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1월 29일, 대법원은 효신장로교회 문석호 목사와 교회 재정 및 행정 관계자들에게 임시 금지 명령을 1월 29일 내렸다. 문 목사에게 소송을 제기한 교인 103명은 고소인 자격으로 교회의 재정 및 행정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 금지 명령을 요청했다. 법원이 이 소송을 받아들이면서 임시 금지 명령까지 내렸다. 문 목사 측은 임시 금지 명령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고, 기각 요청을 두고 공청회가 지금까지 진행됐다. 

임시 금지 명령은 △교인 다수 투표 없이 교회 대표 금지 △교회 재산(현금, 체크, 부동산 등)을 교인 다수 투표 없이 처분 금지 △교회를 대표하는 문서 발행 금지 △문 목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 교회 재정 자료에 대한 접근 및 관리 금지 △교회 헌금 관리 금지 △교인 및 관계자의 직분 또는 직위 해제 금지 △법원 허가 전 모임 소집 및 안건 통과 금지 등을 명령했다. 또 문 목사를 둘러싼 의혹에 해명을 요구하다 교회 출입이 금지 당한 교인들을 포함한 그 누구도 교회 출입을 막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

공청회가 진행되면서 교인들이 제기한 소송은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다. 법원은 이번 공청회 결과가 나오면 민사 소송을 바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공청회로 인해 문 목사는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청회 중 법원은 효신교회에 재정 장부를 공개하고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받으라고 명령했고, 감사에서 횡령 혐의가 드러나 민사를 제기한 교인들이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 기자 / <뉴스 M> <미주 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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