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지구촌교회, 담임목사 은퇴 문제 시끌
워싱턴지구촌교회, 담임목사 은퇴 문제 시끌
  • 유영
  • 승인 2016.03.10 0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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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풍 목사, "정기 사무총회가 결정한 은퇴 시기 인정은 실수"
▲ 워싱턴 지구촌교회가 김만풍 목사의 은퇴를 두고 시끄럽다. 정기 사무총회에서 결의한 김만풍 목사의 은퇴는 6개월 후인 7월 31일이지만, 김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교회는 정기 사무총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무효로 하는 임시 사무총회를 오는 3월 13일 연다.

워싱턴 지구촌교회가 김만풍 목사(67세) 은퇴 문제로 혼란스럽다. 교회는 지난 1월에 열린 정기 사무총회(교인 총회)에서 김만풍 목사 퇴임 시기를 결정했고 2월 21일 주보에 결과를 공표했다. 하지만 김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임시 사무총회를 열어 결정을 무효화하겠다고 나섰다.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데 논의가 부족했고 회의에 참석한 인원이 적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목사는 교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3월 13일 임시 사무총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 1월 31일 정기 사무총회에서 결의한 김만풍 목사 은퇴 시기는 6개월 후인 7월 31일이었다. 제직회를 통해 올라온 2017년 10월 은퇴 안건을 개의해 결의했다. 150여 명이 참석해 4시간가량 진행한 이날 사무총회 분위기는 날카로웠다. 토론만 2시간 이상 결렸다. 안건 결의 후, 김만풍 목사는 6개월 후에 은퇴하겠다고 선언했고 주보에 공지할 문구까지 함께 조절했다. 교회 정관은 담임목사 퇴임 시기를 65세에서 70세 사이에 한다고 정했다. 

2월 21일 주보에 공고가 나자 김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반발했다. 교인들은 교회에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데 교인이 너무 적게 참여했다며,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무효화하는 임시 사무총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 정관상 임시 사무총회는 교인 35명 이상이 요청하면 열릴 수 있다. 김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임시 사무총회를 열기 위해 교인들 서명을 받아 교회에 제출했다. 

김만풍 목사는 <뉴스 M>과의 통화에서 현재 교회에 다수 의견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밝혔다. 김 목사는 “지난 정기 사무총회에서 은퇴 결의를 인정한 부분은 실수였다. 당시 사무총회는 몇몇 교인이 주도해 내 은퇴시기를 앞당기려고 했다.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여긴 교인들이 은퇴 결의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해서 임시 사무총회를 열기로 했다. 다시 논의되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임시 사무총회를 열기로 한 김 목사의 결정이 안타깝다는 내부 여론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직자는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다시 논의하는 일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사무총회 참석 인원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 한 교인은 “정기 사무총회에 150명 넘게 참여한 경우는 드물다. 20명이 모여 교회 집사를 선출한 사무총회도 있었다. 김 목사가 은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교인들을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김만풍 목사는 워싱턴 지구촌교회 담임목사로 20년 이상 담임으로 목회했다. 이동원 목사가 워싱턴 지구촌교회 담임으로 재직하던 시절 부교역자로 부임했다. 이 목사가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공동 담임목사로 지내다 새 예배당 건축을 추진하던 2000년 대에 담임목사 제도가 바뀌면서 홀로섰다.  

▲ 김만풍 목사는 “지난 정기 사무총회에서 은퇴 결의를 인정한 부분은 실수였다. 당시 사무총회는 몇몇 교인이 주도해 내 은퇴시기를 앞당기려고 했다.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여긴 교인들이 은퇴 결의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해서 임시 사무총회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2년 전 김만풍 목사가 주도한 워싱턴 지구촌교회 새 예배당 및 비전센터 건축 문제는 여전히 소송 중이다. 지난 2004년 9월, 120에이커(14만 4,000평)에 달하는 부지를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해 구입했다. 접근 도로망을 두고 지역 사회와 마찰을 빚어 소송으로 번졌고, 법원은 지역 주민들 손을 들어주었다. 교회는 상고했다. 건축을 시작하더라도 부지에 접근할 다리부터 놓아야 하는데, 접근 도로 조성에도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야 한다.

접근 도로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인 교회 건축 예정 부지와 소송 비용 등이 모두 교회 자산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 기자 / <뉴스 M> <미주 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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