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신진상조사백서 배포 및 열람 금지 가처분 기각
감신진상조사백서 배포 및 열람 금지 가처분 기각
  • 심자득
  • 승인 2016.03.27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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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환 이사장과 이규학 전이사장, 그리고 직원인 간정혁 간사가 감신대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전용재)를 상대로 신청했던 진상조사보고서 배포 및 공람 금지 가처분 신청(2015카합50383)이 지난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에서 기각됐다.

가처분을 신청했던 위 3인의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전용재 위원장 외 6인)이 “지난해 여름 채무자들이 진상조사위원회를 임의로 구성, 법인사무처에 무단으로 침입해 자료를 불법 절취하여 작성한 ‘감리교신학대학교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백서)’에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과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서는 위 보고서를 배포 및 공람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배포및공람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민사21부는 특조위가 △2015. 8. 14. 까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고서 공람을 허용했던 점 △ 백서를 완성하여 2015. 8. 8. 이사회와 감신대, 감리회에 제출하고 2015. 9. 9. 감리교신학원 이사들에게도 배포를 마친 점 △채무자들이 백서를 계속 보유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해 배포 공람할지 알 수 없는 점 △인터넷 신문에 그 전문이 게시되어 상당수가 이미 열람하였거나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처분 신청후 7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의 이유를 들어 "가처분으로 보고서(백서) 배포 및 공람의 금지를 명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해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아래 결정문 참조)

이사회가 2015. 4. 8. 특별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하관철 목사)를, 공대위가 2015. 5. 13.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전용재 감독회장)를 각각 구성하여 K교수 인사문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인사문제, 교수사찰, 직원채용문제, 법인처 재정의혹, 정관개정문제 등을 조사했다.

두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는 극명하게 갈렸다. 특조위(이사회측)가 감신사태의 진상을 조사한 후 문제가 없다고 한 반면 진상조사위원회(공대위측)가 837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백서를 내며 ‘문제가 많다’고 하자 전현직 이사장과 법인처 직원이 배포 및 열람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심자득 기자 / <당당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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