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선정으로 꼬인 나성동산교회, 강력한 수습책 필요
후임선정으로 꼬인 나성동산교회, 강력한 수습책 필요
  • 심자득
  • 승인 2016.03.3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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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M 아카이브>는 나누고 싶은 과거 기사 ‘다시보기’ 코너입니다.

한기형 목사 "박영천 목사 구역인사위원회 연기하겠다"지만 가시적 수습 난망

나성동산교회, 후임에 박영천 목사 천거되자 혼란

담임직에 복귀한 LA소재 나성동산교회의 한기형 목사가 기독교타임즈 편집국장을 지낸 박영천 목사를 후임 담임자로 세우겠다며 구역인사위원회를 요청하고 나서서 다시 교회가 들끓고 있다. 구역인사위원회는 현지시각으로 29일(화) 오후 7시에 예정되어 있다.

박영천 목사(LA새소망교회)가 후임자에 내정되고 구역인사위원회가 개최될 것이라고 알려지자 나성동산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말이 안되는 담임자 선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영천 목사의 한국에서의 전력 때문이다.

반면 일부 다른 교인들은 “박영천 목사가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있다”고 옹호하고 있어서 교인들이 이용하는 SNS와 오프라인에선 교인 간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되고 있다고 현지 관계자가 전했다.

박영천 목사는 한국에서 기독교타임즈 편집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의 불미스러웠던 일로 인해 그가 한국을 떠난 뒤 고발되어 교회법과 사회법에서 다투고 있는 중이다.

박영천 목사는 기독교타임즈 재직시 공금유용, 업무상 횡령, 배임, 문서위조 등의 범과로 감리회 총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감독회장이 고발(총회2015총일05직무상고발)하여 2015년 8월 17일 총회재판위에서 혐의 일부가 인정되어 면직된 뒤 상소했다. (관련기사 : 보러가기)

또한 감리회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사회법으로도 고발되어 민사소송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대부분의 혐의가 기각됐지만 상대(기독교대하감리회)가 항소하여 계류 중이고, 형사소송에선 당시 총회 감사로부터 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되어 검찰에서 기소해 지명수배(체포영장)됐으나 박영천 목사가 이미 미국으로 출국해 서울중앙지검에서 2012년 8월 13일자로 ‘피의자 소재불명에 의한 기소중지(2012형제13722)’가 내려진 상태이다.

그러나 박영천 목사는 자신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천 목사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정치적 이유에서 보복성 표적 감사를 받아 형사고발까지 당하게 됐다며 억울함을 표시했다.

인터뷰에서 박영천 목사는 “‘한국에 들어와 조사 받으면 끝날 일’이라고 말한다. 불법고발에 응할 맘도 없었지만, 이미 조사도 받기 전에 범죄자로 낙인 찍혀 인격살해를 당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상식조차 무시되었다. 목회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에 감독회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신분보장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며 자신의 결백을 강조했다. (인터뷰기사 : 보러가기)

한기형 목사 "구역인사위원회 연기하겠다"

이렇듯 박영천 목사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자 한기형 목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영천 목사를 둘러싼 이야기를 잘 알지 못했다”고 정보부족을 탓하면서 “박영천 목사의 신변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구역인사위원회를 연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지방 감리사에게도 이러한 뜻을 전했으나 서면을 통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지방 감리사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박영천 목사는 자신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신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할 뜻을 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재 감독회장은 이전과 달리 최근 박영천 목사의 요구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원보장을 해주겠다고 박영천 목사와의 전화통화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병준 목사를 부임시켰다가 구역인사위원회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문제삼으면서 시작된 나성동산교회 사태가 논란의 중심에 선 박영천 목사 천거로 가중되며  더욱 꼬여가는 형국이고 그 중심에 한기형 목사가 있으며 점점 수습불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혼란에 빠진 나성동산교회에 장정에 입각한 강력한 수습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병준 목사 “내 부임 적법했다” 행정재판 청구

한편 적법한 담임자임을 주장하고 있는 정병준 목사는 최근 행정소송을 총회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청구 취지는 자신에 대한 부임을 위한 구역인사위원회가 합법적이었다는 주장으로 예상된다.

정목사의 행정소송은 구역인사위원회 추진 등 나성동산교회의 여러 움직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만일 정목사가 승소하면 이후 결정된 나성동산 담임자 선정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 목사는 또 최근 변호사를 대동한 나성동산 교인 2인으로부터 교회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한다. 정목사는 부임이후 현재까지 교회에서 철야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심자득 기자 / <당당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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