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당, 조용기 김홍도 목사 고발
기독당, 조용기 김홍도 목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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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4.08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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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져, SNS로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

[뉴스 M 편집부] 핵 무장을 당론으로 채택해 물의를 빚은 기독당이 조용기 목사, 김홍도 목사, 한국기독교총현합회 등 목사 53명과 단체 5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총선을 앞두고 교인들에게 "동성애와 이슬람 차별 금지법을 막기 위해 기독자유당을 찍자"고 대량 문자를 발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기독당은 "고발당한 이들이 영향력을 이용해 목회자들에게 SNS와 메신저 등으로 '4·13 총선에서 5번 기독자유당을 반드시 국회에 진입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꼭 5번을 찍어주세요'라는 내용을 배포해 유명 교회 목사라는 명성과 단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5만 5000교회는 주일예배에 다음 광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선관위로부터 통과된 내용입니다'라는 허위 내용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고발된 목사는 조용기, 김홍도 목사 외에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인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한국교회연합 대표 조일래 목사,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대표 신신묵 목사, 한국장로총연합회 대표 백남선 목사 등이 포함됐다.

기독당은 2014년 5월 창당돼 정당번호 13번을 배정받았다. 기독자유당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창당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을 탈퇴한 이윤석 의원이 입당해 원내정당이 돼 정당번호 5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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