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동 목사, 주일예배에서 기독당 홍보 영상 상영
장경동 목사, 주일예배에서 기독당 홍보 영상 상영
  • 최유리
  • 승인 2016.04.11 23: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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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교회에서 특정 당 영상 틀면 위법"…장 목사 "모르고 한 일"

4월 10일, 총선을 3일 앞두고 대전 중문교회(장경동 목사) 예배 도중 기독자유당 홍보 영상이 상영됐다. 장경동 목사는 1~4부 예배 중 3, 4부 예배에서 문제의 영상을 틀었다. 설교 시작 전, 장 목사는 성도들에게 "TV에 나온 거 봤냐"며 방송팀에 홍보 영상 상영을 요청했다.

동성애·이슬람·차별금지법 저지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기독자유당이 제작한 홍보 영상이 강단 좌우 대형 화면으로 나왔다. (하단 동영상 참조) 1분 10초 길이 영상에서 장경동 목사와 조일래 목사(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수정교회)가 나와 기독자유당을 선전했다. 영상 속에서 장경동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동성애와 이슬람으로 인하여 한국교회와 나라가 크게 위험에 처했습니다. 4·13 총선에서 기호 5번, 꼭 기독자유당을 찍어 주셔서 동성애와 이슬람으로부터 잘 지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보 영상에 담임목사 나와서 보여 줬다

교회에서 목사가 특정 정당의 홍보 영상을 상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행위일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사안인지 알아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문의했다.

중앙선관위는 교회 안에서 특정 정당의 홍보 영상을 트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답했다. 홍보 영상은 후보자가 신고한 연설·대담용 차에서만 틀 수 있다. 교회에서 홍보 영상을 상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79조 확성장치, 제100조 녹화기 관련 법 조항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장 목사의 행동이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 '종교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전시선관위는 "기독자유당에서 만든 영상을 예배당에서 틀었다는 건 문제가 된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직선거법 제85조에 나오는 설교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장경동 목사는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장 목사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담임목사가 TV 광고에 나온 거니까, (기독자유당) 광고 나왔는데 보셨냐고 이야기한 거다"고 답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는 것이다. 목사 지위를 이용해 성도들에게 특정 정당을 지지하라고 권하는 것은 문제 아니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짧게 답했다.

새누리당 후보자, 우리 가족이다

한편 장경동 목사는 2부 예배 때 중문교회가 속한 지역인 대전광역시 서구 을 새누리당 이재선 후보를 성도들에게 소개했다. 이재선 후보 진영 사람들은 예배 전 교회 정문 앞에서 '동성애법 온몸으로 막아 내겠습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했다.

장 목사는 자신이 동성애와 이슬람 문제를 신경 쓰고 있는데, 이재선 후보도 동성애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 가족이 중문교회에 다니고 있다며, 이 후보도 가족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재선 후보는 3, 4부 예배에는 오지 않았지만 장 목사는 2부 때와 같이 성도들에게 이 후보를 소개했다.

기독자유당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이야기도 나왔다. 기독자유당 정당 번호인 5번을 알리기 위해 한 손에 손가락이 몇 개냐고 묻고,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13번을 배정받은 기독민주당을 언급하며 기독자유당과 다르니 헷갈리지 말라고 강조했다. 논란을 의식한 듯, 누구를 찍으라고 말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최유리 기자 / <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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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맞나 2016-04-12 10:50:01
장경동 목사 맞나, 3류 C급탈렌트인줄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