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고수익" 교인 상대 8억 원 사기 여목사 실형
"투자하면 고수익" 교인 상대 8억 원 사기 여목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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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4.1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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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지위 이용해 8억 원 교인들에 투자 사기, 징역 5년
서울동부지방법원

[뉴스 M 편집부] 교인을 상대로 사기를 친 여성 목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는 부동산·주식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 아무개(47) 목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 목사는 2012년부터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한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로 활동하면서 아파트나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8명에게서 16차례에 걸쳐 8억 5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첫 범죄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사기를 쳤다. 정 목사는 2012년 12월 "아파트 경매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수익금을 배분해 줄 테니 투자금을 달라"고 몇몇 교인에게 말했다. 정 목사의 말을 믿은 교인 7명은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14차례에 걸쳐 7990여만 원을 정씨에게 넘겨줬다.

2014년 9월 말, B씨에게 "남동생이 삼성전자 CCTV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 동생을 통해 우리 사주를 1주당 104만원에 매입하면 1주당 120만원에 되팔 수 있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 원금을 돌려주면서 수익금으로 500만원을 주겠다"고 유혹했다. A 교인은 목회자인 정 목사의 말을 믿고 5000만원을 넘겨줬다.

김 판사는 "정씨는 한 차례 실형을 포함해 수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 목사라는 종교인의 지위를 이용하면서 교묘한 거짓말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액이 8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지만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또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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