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C 감독·감독회장 선관위 가동
KMC 감독·감독회장 선관위 가동
  • 심자득
  • 승인 2016.04.2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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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M 아카이브>는 나누고 싶은 과거 기사 ‘다시보기’ 코너입니다.

선거 날짜 9월 27일, 미주연회는 선관위원 자치로 세우기로

“나는 선거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거사무를 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감리회의 제31회 총회 감독·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21일 오전 광화문의 감리회본부 16층 회의실에서 조직을 위한 첫 전체회의를 갖고 위와같이 선서했다.

선관위는 위원장에 문성대 목사(매포교회), 서기에 이성우 목사(왜관교회), 심의분과위원장에 김석순 목사(상암교회), 관리분과위원장에 황건구 목사(대소교회), 홍보분과위원장에 홍성천 목사(강릉소망교회), 법조인에 홍선기 장로를 각각 선임하고 올해 있게 될 감독·감독회장선거를 치를 준비를 시작했다.

전용재 감독회장은 선관위를 조직하면서 “선관위원으로서 공정하고 바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관위원

△서울 - 김석순, 원진희, 박종호, 이천만
△서울남 - 조장철, 박종우, 안홍상, 신현승
△중부 - 정명일, 김이섭, 이찬호, 장학남
△경기 - 민석기, 김관겸, 한기성, 유관수
△중앙 - 이길윤, 이영훈, 유용희, 김용철
△동부 - 홍성천, 박일주, 이석준, 구자열
△충북 - 황건구, 최진호, 박창서, 권영길
△남부 - 임정덕, 강기현, 서성길, 김종관
△충청 - 김선희, 엄재용, 서상교, 박웅열
△삼남 - 김근중, 이성우, 정지영, 서풍원
△호남 - 하재철, 서병화
△미주 - 자치
△감독회장지명 - 문성대, 홍선기

이어 홍선기 변호사(선관위 자문변호사)가 선관위원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및 선거관리 시행지침 등을 교육했다.

감독·감독회장에 출마하려는 이는 구역회 추천을 받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감독회장은 최근4년간, 감독은 2년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해야 하고 감리회재판법에서 근신 이상의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사회법에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어야 한다. 단, 형을 받았더라도 형의 실효후 10년이 경과하면 상관없다.

현직 감독이나 감리사는 선거 당해연도 이전에 임기를 마치지 않으면 출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선거법13조⑦항) 이번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1168단 제2조 경과조치).

또 감독·감독회장 출마자는 정회원연수교육을 4회 필하도록 개정됐으나(조직과행정법제104조 ①항, 동법 133조 ①항) 2016년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319단 제8조 경과조치). 그러나 경과규정과 상관없이 장정(조직과행정법 189단 80조③항 연회정회원의 직무)에 5년마다 의무적으로 정회원연수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법이 처음 제정된 2005년 이후 후보등록일 전 까지 연수교육을 2회 필하지 않을 경우 자격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5월9일 정회원연수교육에 여러 후보들이 이미 등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거일, 9월 27일(화)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선거 로드맵 초안을 발표하고 차기 회의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배포된 초안에 의하면 올해 감독·감독회장 선거일은 9월 27일(화)이다.

▲ 문성대 선관위원장

심자득 기자 / <당당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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