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연결 되지 않을 권리 보장하는 법 나온다
퇴근 후 연결 되지 않을 권리 보장하는 법 나온다
  • 유영
  • 승인 2016.06.2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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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퇴근 후 카톡 금지법' 대표 발의

휴대폰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업무에 활용해 집에서도 일해야 한다는 시대다.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입법 취지는 직장 상사 및 선후배로부터 업무연락이 밤까지 이어지면서 일과 삶의 균형이 깨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카톡감옥’에서 해방하려는 것이다. 

신경민 의원은 동료 의원 12명과 함께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6조 2항을 신설했다. 신설 조항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 포함)·문자메시지·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근로자에게 퇴근 후 회사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어느곳에서나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겼다. 미국 노동자들은 오후 시간 회의와 업무를 사무실 밖에서 진행하는 모습이 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업무 지시의 시공간도 함께 사라졌다는 말이 많았다. 업무와 비업무 공간과 시간의 경계선이 사라져 퇴근 이후 시간은 물론 휴가, 휴일까지 일해야 했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서는 ‘퇴근 후 스마트폰으로 업무지시를 하려면 월 임금의 22.3%는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업무헌법 제17조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 보장', 제32조3항 '인간의 존엄에 반하지 않는 근로조건의 보장',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따라 노동자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는 신 의원의 문제 의식이 담겨있다. 신경민 의원은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법에 반영하자는 의미다. 모든 근로자는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퇴근 후 업무용 메신저나 이메일 전송을 금지하는 노사 협약이 체결됐고 최근 법제화도 추진되고 있다. 2013년 독일 노동부는 비상 상황을 제외한 퇴근 후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고, 프랑스 노동부도 최근 노동개혁 법안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내에서도 LG유플러스가 지난 4월 밤 10시 이후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상 카카오톡을 보내거나 쉬는 날 업무 지시를 하면 보직 해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해 화제가 됐다.

이 법안은 신경민 의원 외에 김현미·김해영·문미옥·박정·우원식·윤관석·이개호·이종걸·이찬열·이철희·표창원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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