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직사 살수는 위법이다
경찰의 직사 살수는 위법이다
  • 경소영
  • 승인 2016.07.0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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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중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문에서 새롭게 인정된 사실이 있다. 경찰이 직사 살수해 중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과 관련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직사 살수를 하는 경우 시위참가자의 가슴 이하 부분을 겨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경찰은 같은 날 18:50경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시위참가자인 백남기의 머리 부분에 직사 살수 하여 그가 바닥에 쓰러짐으로써 뇌진탕을 입게 하였고, 쓰러진 이후에도 그에게 계속하여 직사살수를 한 사실, 같은 날 밤 시간불상경 부상을 입고 응급차량으로 옮겨지는 시위참가자와 그 응급차량에까지 직사 살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의 이 부분 시위진압행위는 의도적인 것이든 조작실수에 의한 것이든 위법하다”

이를 두고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질문한 내용이 화제다. 당시 상황을 두고 질문한 표창원 의원에게 황교안 총리는 과연 무슨 답을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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