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김경진 목사 ‘면직’ 판결
총회재판국, 김경진 목사 ‘면직’ 판결
  • 양재영
  • 승인 2016.07.08 05: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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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 시무장로 2인에 대한 정직 결정도… 교계 충격
김경진 목사(사진:나성영락교회 홈페이지)

[뉴스M=양재영 기자] 지난 4월 당회의 김경진 목사 불신임안으로 촉발된 나성영락교회 사태 수습을 위한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 재판에서 김경진 목사를 '면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KPCA 총회는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열린 나성영락교회 재판에서 담임목사인 김경진 목사를 면직하고, 4월 24일 열린 당회에서 김 목사 불신임안을 주도한 2명의 시무장로에게 각각 1년과 6개월의 시무정지 판결을 내렸다.

재판국장 조기봉 목사와 서기, 9명의 재판국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재판에서 김경진 목사 '면직'과 두 명의 시무장로에 대한 '시무정지'는 재판국원 전원일치 찬성으로 가결됐다.  

총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2박 3일동안 어떠한 외부와의 접촉도 없이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후 내려진 판결이다"라며 “정확한 내용은 총회 재판 판결문을 통해 공개될 것이다"고 밝혔다.

총회 재판국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 지난 2014년과 2015년 안수집사를 중심으로 당회를 와해하려는 시도가 담긴 2건의 문건이 발견되었으며, 🔺 4월 24일 열린 당회의 8시간의 녹음파일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김경진 목사 불신임 논의가 기록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회 재판국에서 협의한 결과는 현재 나성영락교회 당회와 서노회에 각각 통보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성영락교회가 소속된 서노회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정식 판결문을 받진 못했다. 다만, 결정사항을 들었고, 조만간 임원회를 통해 총회지시를 수행할 것이다"라며 "재판이 모든 분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교회가 큰 혼란없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식을 접해들은 수습대책위원회(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총회가) 강경하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김경진 목사에 대한) 1년 정도의 시무정지까지는 이야기가 오고갔지만, 이정도일 줄은 몰랐다"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재판 전에 대책위 내에서도 김경진 목사와 시무장로의 동반 사태까지 논의가 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협의를 거쳐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후 사회법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아직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다만, 교회 내에서 사회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는 여론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총회 재판 결과를 전해들은 미주한인교계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남가주 교계 한 중진 목회자는 “총회 결정의 옳고 그름을 말하기 전에, 이번 결정으로 나성영락교회는 더 큰 분규로 나갈 수 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된다. 관건은 김경진 목사와 대책위가 이번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고 진단하며 향후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김 목사 면직 소식을 들은 대책위 소속의 한 교인은 “교단 정치의 참혹한 결과이다. 김 목사가 정통 예장 통합 측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총회의 결과가 나성영락교회를 안정시킬 수 있을지 강한 회의가 든다"고 성토했다.

총회 판결문을 전해 받은 것으로 알려진 나성영락교회 당회 측은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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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 2016-07-09 09:42:24
더이상 재판이 없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