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 실시하라!"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 실시하라!"
  • 편집부
  • 승인 2016.07.30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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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청문회 위한 탄원 참여 호소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온라인 액션’을 통해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를 위한 국민들의 탄원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으로도 탄원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액션’은 해당 사안에 동의하는 국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백남기 농민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때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으나 지금까지 의식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백남기 농민의 건강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경찰 관계자 중 이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며 본 사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정부를 규탄했다. 

또한 “경찰 내부 지침(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물대포 사용으로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구호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백남기 농민에게는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사건 당일 물대포가 사용된 방식은 법집행공무원의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차 민중총궐기 당시,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
백남기 농민

청문회는 책임자 처벌과 공정한 수사의 첫 걸음이다. 본 사건에 대한 탄원 대상은 유재중 국회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이며 요구사항은 다음 세 가지다. 

▲ 모든 법집행공직자의 과도한 무력사용 보고에 대해 국회 청문회 등을 포함하여 철저하고, 즉각적이며, 불편부당하고,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수사를 실시할 것
▲ 백남기 농민에게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책임이 있는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백남기 농민과 가족들에게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으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는 데 소요된 의료비 일체와 제반 비용을 포함해 완전하고 효과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개 사과 등 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한편, 백남기 농민의 첫째 딸인 백도라지 씨도 “사과도, 책임진 사람도, 처벌된 사람도 없다”며 “새 국회에서는 반드시 청문회가 열렸으면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온라인 액션을 통한 탄원 편지 보내기는 다음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탄원서 제출 참여하기) 

편집부 / <에큐메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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