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고 장준하 선생 의문사 당한 날 검찰 출석하려 했으나..."
"아버지, 고 장준하 선생 의문사 당한 날 검찰 출석하려 했으나..."
  • 유영
  • 승인 2016.08.1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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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준 목사, 검찰 소환에 서면으로 답해
장호준 목사가 선관위 고발로 이뤄진 검찰 조사에 불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서면으로 답했다. 검찰이 소환한 날은 장 목사의 선친, 고 장준하 선생이 의문사 당한 날이었다.

[뉴스 M = 유영 기자] 미국 한인 신문에 선거 독려 광고를 내 선거법 위반 혐의를 건 검찰에 장호준 목사가 서면 답신을 보냈다. 검찰 조사는 지난 3월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이뤄졌다. 장 목사가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합시다'라고 한 광고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는 장 목사에게 8월 17일까지 출석하라고 지난 7월 18일 통보했다. 선관위 피고발 사실을 두고 혐의를 확인하겠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10여 차례 신문 광고를 게재한 것과 4월 2일 보스턴 총영사관 앞에서 '아직도 박근혜 정권을 지지하십니까'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했다는 혐의를 들었다. 

사실 검찰이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청한 8월 17일은 장호준 목사에게 특별한 날이다. 장 목사의 부친인 고 장준하 선생의 기일인 탓이다. 이에 장 목사는 다음과 같이 서면 답변서를 검찰청에 보냈다. 

"귀청이 본인에게 출석하라고 요구한 2016년 8월 17일은 41년 전 내 아버지께서 박정희 정권에게 의문사 당한 대한민국 역사의 고난을 품고 있는 날인지라 반드시 출석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주지하고 있듯 대한민국 외교부가 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본인의 여권을 '행정 무효조치'를 취함으로써 2021년 4월 13일까지 여권효력이 상실되어 해외여행의 자유를 박탈당한바, 귀청으로 출석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린다." 

장 목사가 검찰에 보낸 답신

중앙선관위는 검찰 고발에 앞서 지난 3월 10일 외교부에 여권 반납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오는 2021년 4월 13일까지 여권 발급과 재발급을 제한했다. 여권 반납 조치는 지난 2012년 재외선거가 도입되고 처음 이뤄진 것이다. 

당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을 당시 한인 사회는 거세게 반발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한국 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장 목사는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 인사와 청와대 정무수석이 연루된 ‘공천개입 녹취록’은 조사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고 했다"며,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장호준 목사가 동포들의 성금을 모아 한인 매체에 게제한 선거 동참 광고 중 하나.

"선관위는 미주 신문 광고에 낸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합시다'라는 문구가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선관위가 박근혜의 ‘새누리당’이 ‘불의한 정권’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고발이었다. 

그런데 선관위 문상부 상임위원이 '선거법에는 당내 경선과 관련해 후보자를 협박하거나 경선의 자유를 방해 한 자는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정당의 경선은 정당의 자율에 의해 진행되는 것임으로 선관위가 조사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다수 선관위 관계자들과 검찰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대한민국 헌법 전문 중에서)’한 대한민국을 이루어 가기에 불철주야 경주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권력에 빌붙은 자들에 의해 ‘권력의 시녀’라는 비난받게 된다는 것을 안다.

정권이 헌법을 지키고자 할 때, 그 권력에 기댄 자들 역시 법을 지키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그렇기에 권력이 바뀌어야 한다." 

외교부가 장 목사에게 보낸 여권 반납 조치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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