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희망연대, '종북몰이' 재판에서 승소
미주희망연대, '종북몰이' 재판에서 승소
  • 경소영
  • 승인 2016.10.2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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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희망연대가 블루투데이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 한국 인터넷 매체 '블루투데이' 사이트(2016년10월 27일자 메인 화면 캡쳐)

[뉴스 M = 경소영 기자] 미주희망연대(의장 장호준)가 2년에 걸친 ‘종북’ 명예훼손 재판에서 승소했다. 

미주희망연대는 한국 인터넷 매체 <블루투데이>(대표 권유미)와 홍 모 기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지난 2014년 제기했다. <블루투데이>는 ‘평범한 단체로 위장해 활동하는 미시USA와 미주 종북 세력’, ‘미시USA 주도 인사들이 소속된 미주희망연대의 실상’ 등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미주희망연대가 ‘종북단체’이며, 북한을 이롭게 하는 활동을 해왔다는 내용이었고, 매체는 이 기사를 SNS에 유포했다.

재판은 2년여에 걸쳐 진행됐고, 지난 10월 18일 서부지방법원은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형사 소송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주희망연대가 종북 인사에 의해 구성된 종북 성향의 단체라거나, 원고가 종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블루투데이>와 홍 모 기자는 3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미주희망연대는 이번 판결에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재수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승소의 의미를 강조했다.

“일부 해외 보수단체들이 벌이는 무분별한 이념 공세와 종북 발언에 경종을 울리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정의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해외에서 모국 대한민국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했던 정의를 위한 각종 시위, 서명운동 등의 행동을 ‘종북’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이번 판결은 불순한 이념 공세에 맞선 깨어 있는 해외동포 모두의 승리다.”

법원은 '근거없는 종북몰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반복하여 내린 바 있다. (사진/ sbs)

‘종북’이라는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가능한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법원은 판단한다.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의미다. 이를 두고 현재 극우 성향의 신문이 사용하는 ‘종북’ 표현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종북 집단 전교조’라고 쓴 현수막을 들고 시위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원은 “남북이 대치하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특정인이 ‘종북’으로 지목될 경우 범죄자로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므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방송인 김미화 씨, 문성근 시민의날개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등도 명예훼손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했다. 

종북몰이 재판에서 승소한 (왼쪽부터)방송인 김미화 씨, 문성근 시민의날개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재미동포 린다 리 씨가 2년간에 걸친 ‘종북몰이’ 재판에서 승소했다. 뉴욕 맨하탄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영정사진을 들고 행진하는 린다 리 씨(가운데)의 모습.(사진/ 린다 리 씨 제공)

지난 8월에는 미시USA 회원 린다 리 씨가 <블루투데이> 홍 모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시USA는 종북 단체가 아니라는 판결도 아울러 났다. 법원은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종북’이라는 용어를 써서 악의적으로 모함해서는 안 된다. 미시USA는 종북 성향의 단체라거나 종북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한편, 미주희망연대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민주주의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주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교포들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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