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건 없고 줄 것만 많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받을 건 없고 줄 것만 많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 박기학
  • 승인 2016.11.17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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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반대 주장 - 1편] 일본에 건네주는 정보, 한반도와 동북아 위기 부추길 수 있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지사 앞에서 사드 국내 배치와 한일군사협정 체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14일, 한국 정부는 많은 국민이 반대하는 한일군사정보호협정에 가서명했다.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재협상 개시를 발표하면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민은 또다시 기만당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한국에 어떤 해악을 가져오는지, 두 번에 나누어 살펴본다. 

[주장①] 일본의 정보, 쓸모없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불공정한 협정이다. 한국이 일본한테 받을 만한 정보는 별로 없는 반면 한국은 귀중한 정보를 내주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일본의 정보 자산이 한국보다 많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면 실익이 있다는 국방부 주장은 거짓이다. 설사 일본이 정찰 위성 등 한국에 비해 많은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치더라도 대북 정보력에 관해 일본은 한국을 따라올 수 없다. 

가령 우리 군은 2012년 4월 13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54초 뒤 탐지하고 추적했다. 일본은 발사 뒤 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사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의 앞선 대북정보력은 "(일본 이지스함이나 FPS-5 등의) 레이더가 수평선 아래는 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바로 탐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다케이 도모히사 일본 해상자위대 막료장, 2016.9.29)라는 해상자위대 막료장의 말에서도 확인된다.   

일본의 대북 정보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데도 효용성이 없다. 한반도는 종심(전선에 배치된 부대의 최전선에서 후방 부대까지의 세로의 선, 다음 한국어사전)이 매우 짧아 북한의 미사일이 남한에 도달하는 데는 불과 2~5분이 걸리지 않는다. 때문에 일본이 북한의 대남 미사일발사 정보를 곧바로 파악하기도 어렵지만 파악한다 하더라도 그 정보는 남한이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데 시간적으로 의미를 갖지 못한다. 

[주장②] 일본의 잠수함 정보, 필요 없다

일부에서는 우리 해군의 대잠수함전 수행을 위해 일본의 대잠전작전본부(ASWOC)의 정보해석능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북한의 잠수함은 구식이고 소형인 상어급 잠수함(300톤)이 주종을 이뤄 남한에 군사적 위협이 못 된다. 또 남한은 이지스구축함, P-3C(18대 운용), 링스 헬기 등 대잠전 전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일본의 대잠전 작전 본부의 정보 해석 능력을 이용하려면 한국 해군이 수집한 북한 잠수함 정보를 고스란히 일본에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 해군의 대일 정보종속만 초래된다. 

국방부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통해서 잠수함(SLBM)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모호"(국방부의 대국회 현안보고, 2016년 10월)하기 때문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편다. 그러나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은 우리 국민의 격렬한 반대를 무릎 쓰고 강행된, 오로지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충실한 문서로 폐기돼야 할 문서이지 보완되어야 할 문서가 아니다. 한미일 약정의 모호성을 극복하기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진짜 의도가 한미일정보공유약정에서 설정된 모호한 한일관계를 확실한 동맹관계로 굳히기 위하는 데 있음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잠수함(SLBM)은 디젤엔진으로서의 수중활동기간의 제한, 큰 소음, 운용능력의 미확보 때문에 앞으로 전략 정찰(전략원잠이 공격대상지점을 사정권 안에 두는 해역에서 은밀히 행동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력화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며 전력화된다 해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4척의 전략원잠을 보유한 중국조차도 아직 소음문제, 운용능력 부족, 탄도미사일개발 문제 등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전략원잠 수량도 부족해 태평양에서 상시 전략정찰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오하라 본지, <中国の軍事戦略 >, 2014년, 162쪽 참조) 

설사 북한의 잠수함(SLBM)이 실전화된다 해도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가 최소 2500km를 넘기 때문에 남한용이라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는 한반도 영역 안에서는 활동을 할 수 없는데다 북한의 잠수함(SLBM)은 실전배치까지는 상당한 시긴이 걸릴 수밖에 없어 북한의 잠수함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한국이 이용할 북한 잠수함 정보 자체가 해상자위대에는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계속해서 일본의 대잠전 정보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대북용이 아니라 대중국용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어서는 안 된다. 

[주장③] 북한의 불신과 경계심만 키우는 협정 

한국이 일본한테 받을 정보는 없지만 일본이 한국한테 받기를 바라는 정보는 무수히 많다. 그 중에서 일본이 제일 관심을 두는 분야가 인적 수단을 통해 수집한 인간 정보(휴민트)다. 휴민트는 일본이나 미국이 도저히 한국을 따라올 수 없는 정보영역이기 때문이다. "수집대상국에 대한 의도, 동기, 선호성, 정책결정과정 등 미시적인 첩보를 수집하는 데 인간 정보 이상 유효한 것은 없다."(문정인, <국가정보론>, 박영사, 39쪽) 

이런 인간 정보의 유용성에 비추어 보면 휴민트를 일본에 건네주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고 한국이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은 북한의 급변사태나 붕괴를 기대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일변도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서 일본이 북한에 관한 휴민트 정보를 얻게 되면 이를 북한급변사태 유도 또는 북한 붕괴 공작에 이용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즉 한일 정보당국 사이에 북한 붕괴를 위한 정보 공조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남한에 대한 북한의 불신과 경계심을 증폭시키고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주장④] 일본의 적기지공격론에 날개를 달아주는 협정 

일본은 북한이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표명을 하고 미사일 연료주입을 시작하거나 미사일을 세울 경우 무력공격 착수로 간주해(2015년 6월 29일 나카타니 겐 방위상 국회답변)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이른바 적기지공격론을 공언하고 있다. 

대북 선제공격의 결심에서는 정보의 정확성이 특히 중요하다. 만약 정보가 틀리면 북한의 보복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정보의 불투명함 때문에 집단자위권 행사나 대북 선제공격에 주저하던 일본이 한일정보보호협정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정확한 군사정보를 입수하게 되면 대북 선제공격을 결단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적기지공격론은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전략이며 전쟁(무력사용)을 불법화한 유엔헌장 2조 위반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런 불법적인 적(북한)기지공격론에 날개를 달아주게 된다. 

[주장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협정 

일본은 집단자위권 행사의 거의 유일한 사례로 북한 또는 중국이 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하는 경우를 든다. 북한이 미사일로 미국 군함 또는 미국 본토를 공격하면 일본은 이를 일본의 존립위기사태로 간주해 집단자위권을 발동하겠다는 것을 공언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편 북한이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하려 할 때 북한의 미사일기지를 공격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해 북한이 보복 차원에서 미국을 공격하는 경우라도 신무력행사 3원칙을 충족하면 북한을 공격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한 선제 공격은 유엔헌장 제51조에서 인정되는 '집단자위권'에 해당되지 않으며 유엔헌장 2조에서 금지한 전쟁(무력행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불법이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일본의 요격이 성공하려면 한국의  MD센서(이지스구축함의 레이더, 피스아이, 그린파인레이더 등)가 탐지, 추적하는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가 필수적이다. 북한 미사일기지를 공격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수집한 휴민트, 영상정보, 신호정보, 전자정보가 있다면 일본은 실패 확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불법적인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격이 된다.  

시민사회단체 "한일군사협정 추진 중단하라" 독립유공자유족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민주주의국민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53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10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한일군사협정 재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 유성호

[주장⑥]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터주는 협정 

일본은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의 개정(2015년)과 안보법률의 제·개정(2015년)을 통해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 평시에는 북한미사일을 감시하는 미군 등의 무기보호를 이유로 자위대가 한반도 영역에 진출할 수 있다. 또 자위대는 북한 급변사태나 남북 간 전투 임박 또는 발생을 구실로 중요 영향 사태를 선언하고 미군이나 한국군에 대한 병참지원 또는 실종 미군수색구조, 주한 미국인 및 일본인 대피 등을 이유로 한반도에 진주할 수 있다. 

"현재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극히 한정된 범위만 다루고 있다"(한국일보, 2016년 10월 3일)는 마에다 일본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의 불만처럼 일본은 정보공유의 범위가 제한된 한미일정보공유약정으로는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없다고 본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서 대북 정보를 다각적이고 폭넓게 입수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든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일본은 주한 일본인 및 미국인 대피 등을 목적으로 자위대를 한반도로 파병할 때 현지 한국당국으로부터 정보 협조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자위대가 현지에서 정보를 합법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법적 양식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주장⑦] 정부 동의 없이 자위대 한반도 진입 불가능? 거짓이다 

국방부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이 우리 정부의 동의사항이기 때문에 한일정보보호협정이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보장한다는 국민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국방부 주장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밝힌 태도에 비쳐 본다면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주장이다. 

2015년 9월 23일 정호섭 해군총장은 "대북 억제차원에서 한미키리졸브연습에 일본도 참여해 연합훈련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황교안 총리는 2015년 10월 14일 국회 답변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일본이 우리와 협의하면 (자위대가) 입국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15년 5월 22일 한미일 3국 안보토의(DTT)에서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전제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미군 후방지원과 함정 호위 같은 군사 활동 범위·방식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자위대와의 군사협력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부득이할 경우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를 허용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이제 한국 정부의 동의 여부는 더 이상 변수가 안 된다.

더구나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국에게 사실상 결정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유사 때 작전적 필요성을 내세워 미국이 자위대의 진주를 요구하면 한국은 거부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  

심지어 일본은 북한 지역에 대해서는 한국의 동의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2015년 10월 20일 한일국방장관회담 때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이른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고 하면서 북한 영역에 대해서는 한국의 동의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일본은 한국의 동의와 상관없이 북한에 대한 집단자위권 행사나 선제적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체결되어서는 안 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우리나라에 백해무익하다. 일본의 정보는 우리에게 쓸모없다. 반면 우리가 일본에 건네는 정보는 일본의 대북 적대정책을 부추기고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를 보장하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날개를 달아준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은 한일관계를 군사동맹관계로 전환시키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통합MD를 구축하는 법적 토대를 제공한다. 한국이 일본과 동맹관계가 되면 한국은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편입돼 미국에 이어 일본에 대한 군사적 종속도 피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중국도 겨냥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은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의 훼손까지를 감수해야 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우리의 주권과 독립, 평화 그리고 동북아시아 평화에 반하는 협정이다. 한미일정보공유약정도 애초에 체결되어서는 안 되는 문서였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한일정보공유약정도 함께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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