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선거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
재외동포 선거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
  • 경소영
  • 승인 2017.01.04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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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희망연대, 재외동포 선거권 보장 위한 선거법 개정 촉구 서명 운동 돌입

[뉴스 M (뉴욕) = 경소영 기자] 국정 농단과 국기 문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뇌물죄 수사가 진행되면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임박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리를 의식해 새해 벽두부터 청와대 기자들을 소집하기도 했다. 증거를 토대로 법정에서 해야 할 입장 표명을 기자단 앞에서 일방적으로 늘어놓았다는 사실에 촛불 민심은 새해에도 뜨겁게 타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심리가 본격화되면서 조기 대선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차기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하지만 조기대선를 치룬다면 현행법상 재외국민은 투표를 할 수 없다. 이에 재외동포들이 선거법 개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2009년에 제정된 재외국민 선거법은 대통령 보궐선거 시 그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로 명시해 놓음으로 재외국민들의 선거권 행사에 제한을 두고 있다. 조기 대선을 실시할 경우 재외국민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심재권 국회의원이 지난 해 11월 28일 발의했지만, 법안 통과는 불확실하다.  

이에 미주희망연대는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장 장호준 목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 재외국민의 대통령 선거권이 보장되지 못한 상황을 심히 우려한다”며,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재외동포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미주 희망연대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서명 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외동포들은 이번에 드러난 박근혜 정권의 온갖 비리와 부정과 농단은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상식과 원칙의 사회,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대통령 선거에 투표권을 가진 재외동포들이 배제된다면, 이는 재외동포들의 모국에 대한 자부심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

미주희망연대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즉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성명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정당에 보낼 예정이다.

다음은 <미주희망연대>가 내놓은 성명서 전문이다. (서명하러 가기)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국민은 그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의 권리인 선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 국민의 의지가 천만의 촛불로 타올라 대통령의 국기 문란과 국정농단에 대한 탄핵이 진행 중이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에 대한 인용을 결정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 선거가 시행된 이래 사상 초유의 대통령 보궐선거가 진행되리라는 것 역시 분명하다. 

우리 750만 재외동포, 220만 재외국민들은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던 참혹한 시기로부터 민족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바쳤던 정신을 이어받아 해방 이후에도 조국 대한민국이 난국에 처할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 독재에 항거하였고, 그 결과 마침내 우리 재외국민들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인 선거를 통하여 해방 이후 친일과 군사독재 권력에 의해 농락당해온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중차대한 대통령 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게 되었다.  

하지만 2009년 제정된 재외국민 선거법은 부칙에서 재외국민의 보궐선거 참여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로 명시해 놓음으로 하여, 목전에 다가온 대통령 보궐 선거에서 재외국민들의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권리로서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명백히 상충하는 부칙이며, 단순히 법률적 제한을 넘어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취소, 그리고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 철회 등을 통해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한 나라, 국민이 주인이 되며 민중이 존중받는 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드는 일에 혼신을 바쳐온 재외동포들과 재외국민들의 헌신과 희생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며, 또한 조국에 대한 자긍심과 사랑에 대한 배신감을 던져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에 750만 재외동포들과 220만 재외국민들의 뜻을 모아, 이미 지난해 11월 28일 발의되어 현재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즉시 통과시켜 조국에 대한 재외동포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선거권 보장을 통하여 재외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회복시킬 것을 국회와 각 정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1월 3일
미주희망연대 의장 장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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