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김영재원장의 성형시술 경험 2014년 2월 이전 의혹
박대통령, 김영재원장의 성형시술 경험 2014년 2월 이전 의혹
  • 김동문
  • 승인 2017.01.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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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만남은 최소한 2014년 2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의혹이다. 김원장은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자신과 아내 박채윤 대표와 함께 청와대 보안손님으로 출입하기 시작한 시점을 2014년 2월로 언급했다. 구체적인 시점은 특정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아래의 타임라인 등을 통해, 김영재원장과 박근혜대통령의 만남은 그보다 훨씬 이른 시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 그리고 이미 2월 하순 이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종의 성형시술을 한 것이 아닌가 의혹을 제기한다.

이 같은 의혹은 김영재 원장이 받은 특혜 의혹 전후 과정과 박대통령의 주요 동선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공개된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녹취록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녹취록 내용에 따르면 김 원장측을 지원하기 위해 박대통령, 청와대 수석, 비서실장,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두 동원되었다는 추론이 가능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김영재원장이 받은 법률 특혜 의혹

아래의 도표는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품목허가 승인 현황으로, 2009년 이후 유사한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업체의 경우를 비교한 것이다. 임상시험 관련한 항목과 품목허가 관련 내용을 비교하면, 분명한 차이가 드러난다.

임상시험계획승인부터 최종결과보고서 제출까지의 기간에도 차이가 크다. 여기서 다른 업체들은 관련 업무를 오랜 기간 진행해온 와이제이콥스메디칼에 비교할 수 없는 중견업체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품목허가심사는 통상 80일 안에 이뤄진다.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은 2014년 8월 21일 품목허가를 신청해 2014년 9월 23일에 허가를 받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심사기간도 26일로 신속했다. 다른 업체가 각각 52일, 74일이 걸린 것과 비교된다.

임상시험에 소요된 기간도 너무 달랐다. 한ㅇㅇㅇㅇ메드㈜가 23개월이 걸린 반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은 단 7개월을 소모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비교대상으로 잡은 중견업체들이 임상시험계획승인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기까지 소요된 기간에 비해 엄청나게 짧은 기간에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품목허가를 취득한 점이다. ㈜현ㅇㅇㅇ텍이 2년 2주가 걸리고, 한ㅇㅇㅇㅇ메드㈜가 1년 9개월 10일이 걸린 것에 비하면, 초고속 성과를 이룬 것이다. 이런 과정에는 아이제이콥스메디칼의 봉합사 관련 임상시험기관으로 세브란스병원이 깊게 지원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청와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될 합리적 이유가 있어 보인다.

특허분쟁에서 김영재원장 밀어주기 의혹

김영재 원장에 대한 특혜 의혹 가운데, 김원장 측에 특허 분쟁에 관계 기관의 특별한 지원, 특혜가 주어지고, 반대급부로 일반적이지 않은 피해를 입은 이들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있다. 김영재 원장이 사실상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와이제이콥스메디칼’(대표 박채윤)은 의료기기 수출입 등을 하는 ㈜씨ㅇㅇㅇㅇㅇ 등과 지난 2014년부터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다.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은 ㈜씨ㅇㅇㅇㅇㅇ를 상대로 “특허를 도용 및 침해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김영재 원장 측은 ㈜씨ㅇㅇㅇㅇㅇ를 특허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를 했다. 2014년 6월 10일 ㈜씨ㅇㅇㅇㅇㅇ와 ㄷㅇㅇㅇㅇㅇ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씨ㅇㅇㅇㅇㅇ는 2014년 12월 24일 “특허 침해가 아님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소극적) 청구를 했다. 이 가운데 가처분 민사 소송의 1심 결과가 지난 2015년 4월 15일 먼저 나왔다. 법원은 “와이제이콥스의 여러 특허 구성요소 중 부품 하나에 대해서만 ㈜씨ㅇㅇㅇㅇㅇ의 간접침해가 인정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측의 항고로 지금도 2심이 진행중이다. 그 뒤를 이어 특허심판원에서는 지난 2015년 5월 5일, ㈜씨ㅇㅇㅇㅇㅇ의 청구를 수용하는 “특허 침해가 아니다”는 취지의 심결(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대법원 판례는, 간접침해행위는 특허법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처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간접적인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은 물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씨ㅇㅇㅇㅇㅇ와 ㈜씨ㅇㅇㅇㅇㅇ 대표 김ㅇㅇ씨를 특허법 위반 등으로 지난 2015년 6월 기소했다. 이 형사 사건은 아직도 1심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다.

㈜씨ㅇㅇㅇㅇㅇ는 기소 이전 수사 과정에서 특허법 위반 혐의로 이례적으로 검찰·국세청 등으로부터 세 차례나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재 원장 측의 의료용 실의 특허와 관련하여, 특허청의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특허소송과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이 김영재 원장 측과 이에 대응하는 회사 사이에 두 해 넘게 이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24일 대법원은 ㈜씨ㅇㅇㅇㅇㅇ의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간접적인 특허침해사실도 인정 안된다는 특허법원의 심결(2015년 11월 19일)을 확정했다. 

김 원장 아부다비 진출시키기 프로젝트 가동 의혹?

단순히 최순실 씨의 소개로 2월에 막 만난 사람에게 이 정도로 동시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꾸준한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게다가 그해 2월 26일 조원동 수석이 이현주 컨설팅 대표에게 컨설팅 의뢰를 한 시점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왕세제 방한 시기와 연결되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현주 컨설팅대표에게 의뢰한 진출 지역이 아랍에미리트 등이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4년 2월 26일(수) 이현주대ㅇ컨설팅 대표에게 조원동경제수석, 김영재의원 중동진출컨설팅의뢰 2014년 2월 27일(목) 박대통령, 방한(2.26~28)한 UAE 아부다비 왕세제 모하메드 청와대 접견. 만찬 2014년 2월 27일(목) 이현주대표, 김영재 의원 방문. 

위의 표에서 다시 보듯이 김원장 지원을 위한 중요한 몇 가지 이벤트가 집중된 시기이다. 당시 박대통령은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제의 면담과 공식만찬에서 아부다비 현지에 진출한 한국 원전 건설 상황 등에 대한 이야기와 한국의 의료 분야 진출에 대해 협력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원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다급한 열망이 표출된 것이 아닌가 의혹이 간다. 또한 박대통령의 억지스런 그해 5월의 아랍에미리트 순방 시 김영재 원장 내외와 동행하였다는 의혹하고도 연결되는 지점이다. 박대통령이 청와대에서는 물론 해외 순방 자리에서조차 김원장 만이 부부를 같이 접촉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혹은 합리적 의심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은 최순실 씨에 의한 일방적인 민원 해결(?)의 차원을 넘어서는 행보로 볼 수 없다. 이런 꾸준하고 강력한 박대통령의 적극적인 후견인 역할은 결코 단순해 보이지 않는다. 박대통령이 김원장의 손 맛, 리프팅 시술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후원했다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상식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 의심을 한다면, 최소한 박대통령이 한국에 머물던 2014년 1월 하순부터 2월 중순 사이에는 이미 박대통령이 김 원장의 리프팅 시술 효험을 봤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어떤 면에서 단기간에 젊어지는 효과는, 체질강화나 회복보다 가시적 효과가 빠르고 큰 성형시술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박대통령의 남다른 김원장 내외 후원에 깔려있는 구체적인 정황이 다시금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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