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과 한인 사회 대처법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과 한인 사회 대처법
  • 서상희
  • 승인 2017.02.15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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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규 변호사에게 듣는다(상)

시민권자다. 고소득이라 세금 많이 낸다. 범죄를 저지른 적도 사회보장서비스를 받은 적도 없다. 고로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나와 무관하다.

과연 그럴까? 이민 전문 변호사이자 시민참여센터(KACE) 이사인 박동규 변호사는 “단지 이민자라는 이유로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과 이것이 한인 및 한인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해 2회에 걸쳐 박 변호사에게 들어 본다. (편집자 주)

박동규 변호사

 

201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거주하는 한인은 140만 명이고, 2011년 국토안보부에서 발표한 한인 불법 체류자는 23만 명이다. 미국 내 한인 여섯 명 가운데 한 명은 소위 말하는 불체자이다. 비록 내 문제는 아니더라도 그들은 내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료, 교회나 절의 교인 중에 있을 것이다.

불법 체류자의 사면을 묻는 찬반 여론 조사에서 “불법 이민자를 지지합니까?”라고 하면 보통의 백인은 비록 그의 성향이 중도라도 반대할 것이다. 반면에 “서류 미비자이다.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했고 5년 이상 세금보고도 했다. 일단 노동허가증을 5년 주고 5년간 세금보고도 하게 하자. 범죄기록이 없고 테러조직에 가입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합법 신분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면 대부분 찬성할 것이다.

이민법전에 불법 체류자(illegal alien)라고 되어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사실 불법이라는 의미는 형사법에 적용되는 용어이다. 반면 이민법은 민사법이다. 불법 체류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불법 체류자 대신에 서류 미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자.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상당히 이른 시일 안에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이민자에게 분명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이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나왔거나 나올 예정인 중요한 반이민 행정명령은 다음과 같다.

 

이슬람 7개국 출신(이란 이라크, 시리아, 소말리아, 예멘, 수단, 리비아) 난민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금지

난민뿐 아니라 그 나라 출신 방문자도 입국을 금지했다. 그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전 수상은 여권에 이란 방문 비자 소인이 찍혀있다는 이유로 공항에 억류되기도 했다. 한인 교회는 선교 활동의 일환으로 난민입국이 금지된 7개국을 비롯한 여러 이슬람 국가를 방문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이 선교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 경찰에게 불법 체류자 색출을 담당하게 한다

지역 경찰은 음주 및 속도위반 단속, 불심검문 등 여러 방법으로 서류 미비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편법이 지금까지는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조사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발효시켰다. 민주당 소속 시장이 집권한 대도시, 즉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등은 피난처(sanctuary city)임을 발표했다. 각 지역 시장은 경찰에게 시민의 신분 상태를 묻지도 체포하지도 말라고 선언했다.

 

모든 비자 인터뷰의 의무화

그동안은 노인, 어린이, 이미 비자를 받았던 적인 있는 사람의 경우는 비자 인터뷰를 상당 부분 면제해 주었다. 앞으로는 누구나 인터뷰해야 한다.

이전에는 예약하고 인터뷰를 마치면 일주일 안에 비자가 발급됐다. 예산증가 없이 동일한 인력으로 모든 인터뷰에 대해 100% 의무화하면 비자 받는 기간이 빨라도 한두 달 이상 걸릴 것이다. 미국 직장에 취업한 사람이 자국에 돌아가서 한두 달 돌아오지 않으면 직장에서 좋아할 리가 없다. 새 인력으로 대체했으니 오지 말라고 할 것이다.

이상은 행정명령이 발효되면서 이미 시작됐다.

 

사회보장서비스

한인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분야는 정부보조,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SSI 등이다. 신분 상태가 서류 미비자뿐 아니라,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 영주권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시민권자라도 재정보증을 서준 경우, 재정보증인의 의무조항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결국 모든 한인이 피해받을 수 있다.

공중 보건법(public health law)에 따라 응급상황 시의 메디케이드와 출산 시 받는 메디케이드는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신분 여하에 상관없이 지급능력이 없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예외규정이었다. 이마저도 혜택을 없애고 이를 받은 사람은 추방한다는 내용이다. 법안 내용을 보면 소급적용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행정명령을 발효시키고, 일정기간 동안 “우리가 낸 세금으로 불체자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설득하면 효과는 이미 충분하다. 트럼프 정권은 지지층의 확보와 열광이 필요할 뿐, 한 달 후 법원 판결로 이 행정명령이 무효가 되든 말든 관심이 없다.


유학생의 선택적 실습 훈련(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하 OPT) 기간 폐지, 취업 비자 E, L, H 및 연수생 J1 비자까지 모든 취업 관련 비자의 심사와 내사를 강화한다

유학생의 OPT 기간을 전면 폐지할 예정이다. 현재는 1년간의 OPT 비자를 유학생에게 제공한다. 이공계 학생, 특히 스템(stem: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전공자는 최장 3년까지 OPT 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OPT 비자를 받는 유학생으로 인해 미국인이 얼마나 직업을 빼앗기는지에 관한 데이터를 만들고 있다. 만약 이 데이터에 따라 몇 프로라도 자국민이 직업을 잃었다고 증명된다면, OPT는 완전히 폐지될 것이다.

취업 비자의 제한은 공부만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뜻이다. 본국에 돌아가서는 H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반 이민론자들은 미국 기업이 시민권자를 고용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임금으로 양질의 인력을 공급받기 위해 H 비자를 남·오용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정부는 이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아예 싹을 잘라 버리겠다는 의도이다.

취업 비자 가운데 H 비자는 1년에 65,000명에게 주어진다. 석사,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남는 1~2만 개를 학사에게 추첨제로 제공하고 있다. 매년 23만에서 25만 명이 H 비자를 신청하므로 3대 1의 경쟁률이다. 이 추첨에서 떨어지면 한국에 돌아가거나 영어학원에라도 등록해서 F1 비자를 유지해야 한다.

현재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4~5만 달러에서 8~1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해 이 수준의 임금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먼저 배당한다는 것이다. 이 금액은 미국 대기업 아니면 받기 어렵다. 결국, 유학생은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인력이 필요한 한인 중소기업에 피해가 갈 것이다. 규정임금뿐 아니라, 규정시간도 준수하고 하는 일이 전공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전문직이어야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H 비자 규정을 완벽히 지키는 한인회사는 절반이 안 된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풀타임으로 40시간, 2만8천 달러를 받는다면 비자는 기각될 것이다. 과연 H1 스폰서를 누가 해줄 것인가. 유학생과 이들을 필요로 하는 한인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이하 DACA) 폐지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마지막 작품이다. 1차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반면 2차 DACA는 혜택범위를 넓히고 부모에게도 임시체류, 추방유예, 노동 허가증을 주겠다는 것이었지만 공화당이 소송을 걸어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트럼프는 “오바마만 아니면 돼(anything but Obama)” 라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지만 현실은 이와 반대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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