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과 한인 사회 대처법(하)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과 한인 사회 대처법(하)
  • 서상희
  • 승인 2017.02.17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동규 변호사에게 듣는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유대인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내게 왔을 때...

그 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 줄 이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틴 니묄러 목사의 시로 추정)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과 이것이 한인 및 한인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해 2회에 걸쳐 박동규 변호사에게 들어 본다. (편집자 주)

박동규 변호사ⓒ<뉴스 M>

직계 가족 이외의 가족초청이민 모든 순위 폐지

마지막 단계가 가족초청이민을 반 이상 줄이겠다는 것이다. 미국에 1년 동안 유입되는 전체 이민자 수는 100만에서 110만 명가량이다. 이 수를 4, 50만 명 선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 가족초청이민 법안을 발의한 목적이다.

가족이민 전체의 틀을 바꾸는 것은 행정명령으로는 불가능하고 의회에서만 가능하다. 직계 가족 이외의 가족초청이민 법안은 공화당이 민주당과의 합의 없이 발의했다. 따라서 이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작다.

모 신문에 직계 이외의 부분 가운데 3, 4순위만 영향을 받을 것이라 보도됐지만, 원문을 보면 직계 이외의 1, 2, 3, 4순위 모두 영향을 받는다고 쓰여 있다. 더구나 재정보증서약내용 위반처럼 기존에 법이 있는데도 집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집행하라고 이미 명령을 내린 상태라서 더 위험하다.

모든 가족초청이민은 재정보증인이 I-864를 사인해야 한다. 보증 받은 이가 시민권을 받기 전까지, 또는 영주권자로 세금을 10년 보고하기 전까지 여타의 정부 보조를 받으면 본인이 환급하겠다는 서약이다.

이 법안이 소급 적용되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과거에는 단 한 번도 정부에서 환급소송을 한 적이 없다. 병원은 보통 메디케이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메디케이드 법규정을 제대로 몰라서기도 하지만, 환자에게 못 받을 바에는 정부에 청구해 대신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환자는 병원에서 조사한 후에 자격이 되니까 받았겠지 하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을 수 있다.

가족 간 갈등의 소지가 있고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보증선 이는 정부 보조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보증을 섰다고 보증받은 가족을 원망할 것이다. 보증받은 이는 "병원에서 괜찮다고 해서 받았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것이냐?"고 하소연할 수 있다.

병원과 소송을 벌일 수도 있다. "소셜워커와 상담을 했더니 괜찮다고 해서 정부보조를 받은 건데 정부에서 환불하라니 너희가 책임지라"며 소송을 걸 수도 있다. 물론 병원을 상대로 하는 소송, 이기기 힘들다.

 이 안의 상징적인 의미는 반이민론자의 검은 속내가 잘 드러나 있다는 점이다. 이민자와 유색 인종의 수를 줄여서 백인 주도의 사회로 돌아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의 선거 슬로건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라(Make America Great Again)' 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을 백인 위주의 사회로 다시 만들어라(Make America White Again)' 라는 의미가 이 법안 발의에 담겨있다.

반이민 정책의 큰 그림은 스티브 배넌(백악관 수석전략가 겸 선임고문)과 스티븐 밀러(백악관 정책고문)에게서 나온다. 이민 변호사 협회나 미국 내 권위 있는 인권, 종교,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 뿐 아니라 뉴욕 타임즈도 지난 1월30일자 공식 사설에서 사실상의 대통령은 배넌이라고 주장했다.

배넌과 밀러는 트럼프의 모든 정책을 기안하고 직접 글을 작성하는 연설문 작성자이다. 이들이 백인중심의 사회를 다시 세우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한인 이민사회 전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보면 잠재적 테러리스트라며 이슬람 국가 출신자를 먼저 공격하고 이어 서류 미비자 색출, 그 다음이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순으로 탄압이 진행될 것이다.

"취임초기라서 그렇지 내년이나 후년쯤 바뀌지 않을까?" 라는 말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기존의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하면서 이제는 지지자 뿐 아니라 전체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상징적 의미로 통합과 화해의 정책을 써왔다.

반면 트럼프는 선서 후 일주일 만인 1월 27일 행정명령을 발효시키면서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아주 경악스러운 일이다. 보통은 위에 열거한 명령이나 법안 하나하나를 임기 4년 동안 상황을 봐가면서 발효한다.

911이후 이민법이 크게 바뀌고 난 이후 공화당이나 반이민자들이 꿈꿔왔던 그 모든 법안의 종합 폭탄 세트이다.

개인적인 대처 방법은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는 정도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한인회와 한인교회를 비롯해 전 한인사회가 함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인의 수는 계속 줄어들 것이고 한인의 권익 및 정치력 신장도 위축될 수 있다.

개인적인 대처 방법은 많지 않다. 다만 자격이 되는 사람은 DACA, 영주권,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서류 미비자는 검찰이나 경찰, 이민국 직원과 맞닥뜨렸을 때의 대처 방법을 숙지하자. 묵비권 행사, 변호사 선임, 변호사나 도움 받을 수 있는 시민 단체의 연락처 지참 하고 무엇보다도 어떤 회유에도 절대 서류에 서명하지 말자. 영장 제시를 반드시 요구하자

한편 시민참여센터는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앞으로 1~2주 후에 정확한 정보 전달과 한인사회가 개인 및 커뮤니티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작성 배포하는 개인의 권리에 관한 전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