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상희
  • 승인 2017.03.0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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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종 뉴욕 뉴저지 세사모 대표 "기뻐하기 일러, 정권교체해야"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과 보존을 위해 활동하는 뉴욕 뉴저지 세사모(페이스북 사진)

세월호 인양 즉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특별별에 따라 세월호의 선체가 인양되면 곧바로 선체 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동 위원회는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에서 5명, 희생자가족대표단에서 3명을 선출한다.

동 위원회는 50명 이내의 직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조사를 위한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참고인 조사,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의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과정에 대한 점검 등이 가능하다.

동 위원회의 활동기한은 6개월이며, 자체 의결을 통해 4개월 이내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세월호 선체 육상거치가 완료되지 않거나, 선체 조사에 최소 4개월의 기한이 확보되지 않으면 인양 후 4개월간의 위원회 활동기한은 보장된다는 내용의 특례조항도 마련했다.

이 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참석 의원 204명 가운데 찬성 169명, 반대 6명, 기권 29명으로 통과됐다.

세월호 선체조사위 특별법은 본회의 의결에 앞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우여곡절 끝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석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이 법과 선체조사위 특별법이 함께 묶여서 간신히 본회의에 상정됐다.

김대종 대표(뉴욕 뉴저지 세월호를 잊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특별히 기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홍보하고 활동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하에서 지난 3년간 아무 것도, 인양조차 못했습니다.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일(10일) 제8차 뉴욕뉴저지 촛불집회에서 발언을 통해 세월호를 인양, 수습, 조사하고 보존하는 것, 그리고 이 참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알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반드시.”

한편 뉴욕 뉴저지 세사모는 세월호 3주기 추모집회를 준비 중이다. 오는 4월 16일(일) 오후 2시 브루클린 브릿지 브루클린 쪽에서 사전 행사를 하고 맨하탄 쪽으로 행진을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노란 몸자보 차림으로 노란 풍선을 들고 추모 행진을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지된다.

이를 위해 뉴욕 뉴저지 세사모는 3월 12일(일) 오후 2시 맨해튼 리버티 스테이트 파크에서 홍보 영상을 제작,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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