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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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상희
  • 승인 2017.03.31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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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저지·코네티컷 교협 4월 6일 ‘이민자 보호 교회 네트워크 및 심포지엄’ 개최
이민자 보호 교회 운동을 알리는 포스터

“이민자 보호 교회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서류 미비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이 활동에 교회와 교인, 그리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뉴욕·뉴저지·코네티컷 한인교회 협의회는 4월 6(목) 오후 2시부터 7일(금) 정오까지 후러싱제일교회 비전센터에서 ‘이민자 보호 교회 네트워크 및 심포지엄’을 주최하고 본격적인 이민자 보호 활동에 돌입한다. (기사 - 이민자 보호 교회 운동 '아픔에 동참하다' 참조)

뉴욕 교협 산하 이민자 보호 대책위원회(위원장 조경태 목사)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서류 미비자의 보호를 위해 각 지역 교협이 공동 대처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조원태 목사에 따르면 이 심포지엄을 준비하면서 연대하는 교회들의 결집을 통해 이민자 보호 운동의 방향성이 마련되고 있으며, 이 행사를 계기로 각 지역에 이민자 보호 거점 교회를 세운다는 계획이다. 주최 측은 뉴욕 교협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애틀랜타, 워싱턴 DC 등 동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전 미주 지역으로 퍼지길 기대하고 있다.

이민자 보호 교회임을 나타내는  팻말

동 심포지엄에 참여하는 교회는 현재까지 후러싱제일교회(김정호 목사), 뉴욕우리교회(조원태 목사), 동양제일장로교회(빈상석 목사), 뉴저지 세빛교회(손태환 목사), 애틀란타 한인중앙교회(한병철 목사), 뉴욕소금교회(한종은 목사), 뉴욕한울림교회(김원재 목사), 훼어필드 그레이스 한인연합감리교회(조건삼 목사), 뉴욕한인교회(이용보 목사), 로뎀교회(최현준 목사, 뉴욕교협 서기), 노크로스 한인교회(진세관 목사), 와싱톤제일감리교회(정성호목사). 아틀란타 임마누엘 연합감리교회(신용철 목사), 아틀란타 한인교회(김세환 목사) 등이다.

코네티컷 교협(황현조 목사)·뉴욕 교협(김홍석 목사)·뉴저지 교협(김종국 목사) 회장단도 참석한다.

장위현 목사(UMC 평화위원장)의 “이민자 보호 교회는 무엇인가?”, 박동규 변호사(이민자 보호 법률대책위원장)의 “트럼프 행정명령은 무엇인가?”, 김동찬 대표(시민참여센터)의 “트럼프 시대와 한인 커뮤니티” 등 기조 발제가 준비돼 있으며, 드림액트 법안을 촉발한 한인 2세 테레사 리의 증언도 들을 수 있다.

 7일(금) 오전 10시 30분에는 “이민자 보호 교회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이민자 보호 교회 선언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 심포지엄에 참여하는 방법은 전화 혹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행사 당일 접수도 가능하며 등록비는 무료이다. 행사 참가자에게 이민자 보호 교회 매뉴얼 및 관련 자료, 식사와 숙박이 제공된다.

조원태 목사는 “기조 발제자 세 분의 문제 제기를 통해 의견을 같이 나누면 생각지 못했던 열매와 그림이 그려질 듯하다.”며 “참여를 원하는 모든 분, 목회자를 비롯해 평신도, 그리고 교회 밖 시민 모두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화 : 718-309-6980
이메일 : cwtpeace529@gmail.com
페이스북 : www.facebook.com/SanctuaryChurh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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