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또 다시 2년 유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종교인 과세 또 다시 2년 유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지유석
  • 승인 2017.05.30 15: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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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장 주도...개신교계 시민단체 반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의 시행시기를 202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출처 = 오마이뉴스

종교인 과세 유예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종교인 과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인 지난 2015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 소위원회가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법제화 됐다.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성직자에게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지 47년 만의 일이다. 

그러나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여야는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018년 1월로 유예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정치권은 2016년 총선거, 그리고 2017년 대통령 선거 등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있었다. 따라서 시행시기를 2018년으로 정한 건 종교인 과세 법제화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을 차기 의회 및 정부에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총선은 예정대로 치러졌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지난 9일 대통령 보궐 선거가 치러져 새정부가 출범했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는 새정부에서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02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서명 받고 있다는 소식이 지난 25일 <한겨레신문>을 통해 전해졌다. 
 
김 의원은 28일에도 재차 “(관련 당국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각종 갈등과 마찰이 불 보듯이 일어날 것”이라며 종교인 과세 유예에 힘을 싣는 발언을 내놓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김 의원의 발언은 새정부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사실 종교인 과세 유예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종교인 과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과세당국이 각 종교, 종단 등과 긴밀히 협의해 종교인 소득에 포함되는 다양한 소득원천과 지급방법에 대해 상세한 과세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행 유예 등을 비롯한 다각적인 정책 방향을 검토해 추진하겠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의 입장도 과세 유예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따라서 어느 후보가 집권했든 종교인 과세는 유예를 피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뒷맛은 개운치 않다. 

김진표 위원장, 보수 대형교회 이해 관철시키나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도하는 김 위원장은 “과세 대상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홍보 및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종교계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대로 종교 단체의 과세 대상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가톨릭의 경우 1994년부터 교구별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왔다. 개신교 교파인 대한성공회 역시 마찬가지다. 

개신교계의 경우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 등 5대 개신교계 시민단체가 꾸린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삼화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2014년부터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에 나선 바 있다. 소득세 신고를 하려해도 인력이나 정보가 부족한 교회나, 스스로 세무 당국에 소득을 신고하려는 목회자가 있다면 이 단체를 통하면 쉽다. 이에 종교인 과세 유예소식이 전해지자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 단체는 29일 논평을 내고 “이제 와서 단순히 준비가 안 되었다고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공평과세로 국민화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국세청과 종단이 함께 과세기준을 상세하게 만들면 된다”고 강조했다. 

홍보와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앞서 지적했듯 종교인 과세가 처음 공론의 장에 오른 시점은 1968년이다. 이후 47년 동안 종교인 과세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다 2015년에 와서야 국회문턱을 넘은 것이다. 그동안 종교인 과세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특히 박근혜 전 정권이 이를 본격 추진하면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됐다. 기획재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포함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던 당시 개신교계 시민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국민 1천 여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때 전체 응답자의 85.9%, 그리고 개신교를 종교로 둔 응답자의 71.8%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종교인 과세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를 때마다 개신교계, 특히 보수 대형교회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정치권 역시 기독교계의 표를 의식해 몸을 사려왔다. 공교롭게도 김진표 의원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은 30일 성명을 냈다. 종자연은 성명에서 김 의원을 정조준해 이 같이 밝혔다. 

“이미 대선 과정에서 김진표 의원은 개신교계를 향해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힌 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의 민심에 힘입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이기에 종교권력 앞에서도 당당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5년 밑그림을 그린다는 국정기획 자문위원장에 임명되었고, 급기야는 보수 개신교계의 입장을 그대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종교인 과세는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국정과제로 종교인에 대한 특혜는 국민의 뜻에 어긋난 적폐 중의 하나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린다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호는 헛구호가 될 우려가 높다.”

종교인 과세는 전 정권이 남긴 얼마 되지 않은 긍정적 유산이라고 본다. 새정부 출범 이후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연속성이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야 한다. 종교인 과세가 그 중 하나다. 이런 맥락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는 안 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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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득권 대형교회여~ 2017-05-31 09:43:04
당신들이 이용하는 모든 국가 인프라, 모두 국민들의 세금이다. 그대들도 똑같이 자동차 도로부터 치안, 모든 행정 서비스, 안보 등등 이용하면서, 그 유지비용은 모두 타인들이 부담해야 한다? 후안무치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 영광 가리고 복음전파 가로막는 저 뻔뻔스러움... 양심은 물론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