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강간 문제 안 돼" 무슬림 교수가 이런 말을?
"노예·강간 문제 안 돼" 무슬림 교수가 이런 말을?
  • 김동문
  • 승인 2017.06.17 0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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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이 부족한 중복 기사로 보인다
조지타운대 이슬람학 교수 조나산 브라운 박사

기독일보는 최근(2017년 6월 15일자), <“美명문대 무슬림 교수 "이슬람이면 노예·강간 문제 안 돼">라는 제하의 기사를 냈다. 그런데 지난 2월 17일 이미 같은 매체에서 기사화한 <”美명문대 무슬림 교수 "이슬람이라면 노예·강간 문제 안 돼" 망언> 제하의 기사와 같은 것이다. 

이 기사가 유감인 것은 기사 안에 재인용된 주장 중 사실 확인이 안된 부분이 있다는 점과 1차 뉴스원의 주장과 그것을 인용 보도한 온라인 매체로부터 재인용한 기사 내용 사이에 적잖은 차이가 보인다는 점 등이다.

1. 기독일보 기사 (인용) 출처 확인

6월 15일자 기독일보의 기사의 원출처는 기독일보 2월 17일자이다. 기독일보 2월 17일자의 기사는 영문판 컨스티튜션닷컴을 인용한 것이다. 컨스티튜션 닷컴의 기사는 2월 8일에 온라인에 올라온 Umar Lee의 조나운 브라운 교수 강연 참여 후기(https://mystudentvoices.com/georgetown-professor-jonathan-defends-defends-slavery-as-moral-and-rape-as-normal-in-virginia-3c0aac65dd41)로 보인다. 조지타운대학교의 이슬람학교수인 조나단 브라운의 강연은 2월 7일 오후, 버지니아의 Herndon에서 있었던 국제이슬람사상연구소(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Islamic Thought)의 강연이다.

이렇게 여러 과정을 통해 전달된 뉴스이 경우, 중간 공유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왜곡 또는 오해가 발생하곤 한다. 정보 공유 과정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번거로운 작업이다. 독자들이 조나단 브라운 교수의 강연을 직접 들었다면, 전달 매체의 객관성을 평가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지만, 독자 중 그런 처지의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다.

필자는 6월 15일자 또는 2월 17일자 기독일보의 기사가 조나단 브라운 교수의 강연을 직접 녹취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것은 브라운 교수의 강연으로부터 직접 인용한 내용이 기독일보 기사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두 기사의 인용 출처(원출처)를 컨스티튜션 닷컴으로 판단한다. 컨스티튜션 닷컴의 보도 내용은 공정한가? 필자는 컨스티튜션 닷컴이 정확한 사실 보도를 하는 매체라는 것에 의구심을 갖는다. 그것은 그동안 이 매체가 보도한 이슬람 관련 기사의 팩트 체크를 여러 차례 하면서 갖게된 불편한 감정이 있다.

이제 컨스티튜션 닷컴 기사와 기독일보의 기사 내용 사이의 비교를 하여, 정보 공유 과정의 정확성을 평가하여야 했다. 그런데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컨스티튜션 닷컴에 없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2. 조나산 브라운 교수의 실제 강연 내용과 보도 비교

기독일보가 인용한 컨스티튜션 닷컴에 실린, 우마르 리가 비평한 내용과 같은 주장을 조나단 브라운 박사가 실제로 한 것인가? 브라운 교수의 지난 2월 7일 오후 6:30-8:00에 있었던 1시간 20분 정도 분량의 강연 내용(https://www.youtube.com/watch?v=X2YH1pUFd94) 을 들어보면,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브라운 교수가 기독일보가 재인용 기사에서 언급한 취지의 그런 주장을 했는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브라운 교수의 "이슬람과 노예화의 문제 - Islam and the Problem of Slavery " 강연록(https://yaqeeninstitute.org/en/jonathan-brown/the-problem-of-slavery/)과 동영상에서 기독일보의 인용 출처인 컨스티튜션 닷컴이 인용하고 있는 식의 그런 주장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브라운 박사도 강연 이후의 언론 인터뷰나 그의 트위터에서 "신앙으로서의 이슬람과 한 개인으로서 나는, 노예, 강간, 축첩제도를 정죄한다 Islam as a faith and I as a person condemn slavery, rape and concubinage"고 밝혔다.

그의 강연과 이후의 언론에서 드러낸 입장에 따르면, 기독일보에 한글판으로 게제된 것과 같은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 브라운 교수의 주장이라며 언급하고 있는 온라인 매체의 주장에는, 일부의 사실과 왜곡된 해석과 온라인 매체가 재인용한 또다른 인용출처(취재원)의 추정, 온라인 매체 자체의 일종의 선입견 등이 뒤엉킨 글로 보인다.

3. 맺는 말

필자는 조나산 브라운 교수의 강연 관련, 온라인 매체에 실린 글을 제인용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이 부족하고, 공정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다. 또한 이미 게재했던 기사를 동일 매체에 다시 기사로 올린 이유도 의아스럽다.

최대로 양보해서 조나단 교수가 그런 말을 실제로 했다고 한들, 그가 이슬람 학자들이나 무슬림의 양심이나 학식을 대변하거나 대표하는 사람인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ㅎ교단의 아무개 목사가 어쩌구, ㅌ 교단의 김 아무개 교수가 저쩌구 한 것을 갖고서 한국 교회 이러쿵, 한국 목사 저러쿵 했다는 식으로 단정짓는 것이 부조리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브라운 교수가 하지 않았거나 그의 강연 내용의 진의를 왜곡한 것에 바탕을 두고 이런 식의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가짜뉴스일 뿐이다.

또한 과거 또는 지금의 이슬람 국가에서 성노예와 강간범을 조장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있는지도 별개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기사에 담겨있는 ‘이슬람은 강간이나 성노예, 노예 제도를 두둔하거나 지지하는 것’이라는 식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 이슬람 세계의 괴거와 현재의 사실을 바탕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강간범에 대해 공개적인 처벌까지 주어지는 이슬람국가가 대부분이고, 간통죄도 성매매도 처벌하는 나라들이 절대 다수이다.

사실에 대한 왜곡은 많은 경우 듣는 이, 말을 전하는 이의 객관화되지 않은 전체에 바탕을 둔 경우가 많다. 이슬람과 무슬림에 관한 모종의 확신도 사실, 이런 선입견에 영향을 받은 것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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