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소송 대리인이 김용민변호사라고?
탁현민 소송 대리인이 김용민변호사라고?
  • 김기대
  • 승인 2017.08.0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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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행정관, 여성 신문 상대 손배 소송으로 새 국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여성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탁현민 사태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탁현민 진퇴를 놓고 SNS에 벌어진 열띤 찬반 논란 이후 자진 사퇴쪽으로 가닥이 잡힌다는 기사가 흘러 나오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 앉던 사건이 이번 소송으로 다시 부각된 것이다.

탁행정관을 옹호하는 편에서도 그의 책에 담긴 경솔한 표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해 왔던 터라 다시 여론의 중심에 서게 된 이번 소송 사태가 어느 편에 유리하게 작동할지는 속단하기가 어렵다.  

여성신문은 지난달 25일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기고문을 실었는데 탁 행정관은 이 기사가 허위사실을 담고 있고,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탁씨는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에 실린 자신의 고교 시절 성경험이 문제가 되자 '소설'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성신문은 마치 그 여성의 글인 듯 착각하게 만드는 기고문을 실었고 이글은 SNS를 통해 일파만파로 퍼져 나갔다. 제목이 논란이 되자 여성신문은 25일 밤 ‘ 그 ‘여중생’은 잘못이 없다 - ‘탁현민 논란’에 부쳐’로 제목을 바꾸고 “기고자가 글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제목으로 인해 잘못 읽힐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목과 내용 일부를 수정했습니다”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 변론을 김용민 변호사가 맡았다는 사실은 탁현민 행정관과 청와대(만약 청와대와 소송에 대한 사전 조율이 있었다고 가정하면)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김용민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소속으로 그 동안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 세월호참사 진상 조사단, '나는 꼼수다'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변호인, 고영태 변호인 등 굵직굵직한 사건을 맡아 왔었다. 이런 변론 경력으로 그는 민변 특별상(2014), 제2회 리영희상(2014)을 수상한 명망있는 인권 변호사다.

 

반면 여성 신문은 여성 정책에 대해 전향적인 법안을 다수 입법한 현재 여당을 지지하기 보다는 이회창 박근혜로 이어지는 보수 정당을 지지함으로써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여성신문 발행인 이계경은 지난 2002년 한나라당에 입당했고 당시 이에 반발한 여성 신문 기자들의 집단 사직 사태를 불러 오기도 했다. 여성신문은 2007년 여성신문이 뽑은 올해의 인물로 박근혜를 선정해 시상하기도 했다. 이계경은 17 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결국 김용민 같은 거물 인권 변호사가  탁행정관의 소송 대리인을 맡았다는 것은 탁현민 사태를 '특정 세력의 기획'으로 보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김용민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탁씨가 과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공직자로서 비판을 듣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까지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참기 어려워한다. 그 보도 이후 마치 여중생 강간범처럼 비난받고 있다. 깊은 고민 끝에 탁씨가 소송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기득권 세력의 기획적 흠집내기인가? 탁 행정관 측의 긁어 부스럼인가? 아무튼 썩 유쾌하지 않은 사건은 다시 수면위로 부각되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패소한 측은 엄청난 상흔을 입게 될 것이 명확하다. 패소할 경우 김용민 변호사의 명예에도 흠집이 갈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여론의 반응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 탁행정관측이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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