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중부교회, 불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갈등 첨예
뉴욕중부교회, 불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갈등 첨예
  • 박지호
  • 승인 2007.02.04 09: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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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M 아카이브>는 나누고 싶은 과거 기사 ‘다시보기’ 코너입니다.

담임목사 고액 연봉, 보복성 징계 시비 등으로 1년 이상 갈등
   
 
  ▲ '돈'과 '사람' 문제로 1년이 넘게 몸살을 앓고 있는 뉴욕중부교회 ⓒ뉴스앤조이 박지호  
 
올해로 27년이 된 뉴욕중부교회(담임 김재열 목사)의 시계는 1년 전으로 멈춰 있다. 뉴욕에서 꽤 저명한 한인 교회 중 하나로 이름을 날리던 이 교회가 지금은 세간의 눈총을 받고 있다. 2005년 말부터 재정 관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로 논란이 있었는데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인들 간에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해결의 실마리는 좀체 보이지 않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인들은 하나 둘 교회를 떠났다. 많을 때는 100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700여 명으로 줄었고, 헌금도 이전에 비해 15% 가량 감소했다. 교인과 헌금이 줄어든 대신 남아 있는 이들의 눈물과 한숨은 늘어만 갔다. “이제 다 끝났다”는 담임목사의 말과 달리 갈등은 쉬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중부교회의 갈등도 여느 교회 사건과 마찬가지로 ‘돈’과 ‘사람’ 문제로 압축된다. 재정 처리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사안을 놓고 목사와 일부 집사들이 대립하고 있다. 담임목사의 과도한 연봉과 재정의 불투명한 운영, 토지 구입과 관련한 C 장로의 리베이트 의혹이다. 이런 대립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자연히 ‘인사’ 문제로 이어졌다.

2005년 말 공동의회 때 A 장로는, 담임목사의 연봉은 기타 항목을 다 뺀 채 보고하고 부목사 연봉은 기타 항목을 다 붙인 채 보고해서 마치 담임목사와 부목사 사이에 연봉 차이가 별로 없는 것처럼 발표한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A 장로는 그 뒤로 당회에서 권고 휴직되었고, A 장로 치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담임목사의 불투명한 재정 집행과 C 장로의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했던 집사들을 포함해 8명이 2006년 말 근신 처리되었다.

집사들은 재정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담임목사와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장로들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들을 징계해서라도 교회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맞섰다.

담임목사 연봉 계산, 사람마다 제각각 다른 방법으로

   
 
  ▲ 뉴욕중부교회 김재열 목사 ⓒ사진제공 뉴욕중부교회 조사위원회  
 
2005년 공동의회 때 A 장로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당회에서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교인들이 항의한 것을 계기로 교회 재정 전반에 대한 6인 조사위원회가 2006년 2월 구성됐다. 장로 3명 집사 3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들은 2006년 6월까지 5개월간 조사해서 7월 25일 최종본을 완성했다. 이 과정에서 장로 3명은 보고서에서 명단이 빠졌다. 보고서 내용에 사실상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조사위원들의 보고 내용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만들었다.

우선 양쪽 모두 재정 관리 시스템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는 듯하다. 조사위원회는 현 재정 관리 시스템에는 건강한 내부 견제 장치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회도 회계 처리에 있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서, 바른 회계 제도를 정립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조사 내용의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면 입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먼저 담임목사 사례비에 대한 논란이다. 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담임목사의 연봉은 15만 2088불. 항목별로 살펴보면, 기본급(5만 2250불), 주택비(3만 6000불), 자녀 교육비(2만 불), 의료비(6687불), 영주권 수속비(3090불), 은퇴 연금(5225불), 생명보험(1200불), 차량 유지비(5757불), 차 보험료(1821불), 차 할부금(6638불), 도서비(1383불), 연장교육비(2400불), 목사관 관리비(5640불), 사회보장비(3997불)로 되어 있다. 목회 활동비(1만 3290불)는 제외한 금액이다.

장로들은 담임목사 연봉이 11만 4654불이라고 했다. 항목별로 확인하면, 기본급(5만 2250불), 주택비(2만 4000불), 자녀 교육비(2만 불), 의료비(7184불), 은퇴 연금(5695불), 생명보험(1200불), 차량 관련 지불액(1만 4417불) 중에서 30%인 4325불만 연봉에 포함시켰다. 교회 차량을 담임목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30% 정도로 계산한 것이다. 목회 활동비(1만 3290불), 도서비(1384불), 연장 교육비(2400불)는 별도이다.

담임목사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자신의 연봉을 8만 20불이라고 밝혔다. 본봉 6만 2000불에 기타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라고만 설명했다. 여기에 주택비는 제외되어 있다. 김 목사는 “대사관의 영사가 관사에 사는데, 그걸 사례비로 계산해서 보태는 거 봤냐”며, 자신도 교회가 산 땅 안에 있는 사택에 있으므로 교회에서 별도의 고정 지출이 없기 때문에 집세를 사례비로 책정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주택비를 사례비 항목에 넣느냐 마느냐 하는 인식 차가 목사와 집사들과 장로들 사이에 있는 것 외에도 목사의 과도한 연봉에 대한 갈등 차도 크다. 집사들과 목사 간의 계산이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다.

목회 활동비, 영수증 첨부 논란

담임목사 사례비에 대한 논란에 이어 목회 활동비에 대한 성격 규정과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입장이 갈렸다. 조사위원회는 목회 활동비를 목회 활동을 위한 공적 비용으로 정의했고, 장로들은 대내적으로 목회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필요 경비이자 대외적으로는 공적 활동 경비라고 규정했다. 양쪽이 조금씩 차이를 보였지만 공적 비용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목회 활동비가 공적으로 쓰였느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것이 관건인데, 조사위는 목회 활동비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영수증 첨부는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용도를 알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영수증과 접대 목적, 접대자의 이름 정도는 확인이 되어야 공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또 주일학교 물품이나 교회 비품 구입에는 영수증 청구서가 반드시 부착되어 있는데, 담임목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로들은 영수증이 없다고 표시된 건들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목회 성격상 만나는 대상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며, 이름이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심하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했다.

담임목사는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돈을 잘 쓰려고 애를 쓴다”고 말하면서, “이 집사는 된장찌개 사주고, 김 집사는 갈비를 사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름을 밝히나. 그러면 안 사준 교인은 얼마나 섭섭하겠냐”고 사용 내역을 밝힐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자녀 교육비, 교육비냐 사례비냐

담임목사의 자녀 교육비에 대한 논쟁도 있다. 김재열 목사가 담임으로 부임한 1996년 두 자녀는 대학생이었다. 교회가 1997년부터 지금까지 자녀 교육비를 지출했는데, 1999년부터는 2만 불씩 일괄적으로 지불해왔다. 2000년부터는 등록금 고지서와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았다. 또 당회에서 자녀 교육비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다른 교회 담임목사 자녀 교육비 지급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학교까지만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뉴욕중부교회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조사위원들은 주장했다.

장로들은 “담임목사의 두 자녀가 신분의 문제(영주권을 받지 못한 상황)로 인해 학비 보조나 학비 융자를 받을 수가 없고, 계속 대학원에 다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5년까지 지급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자녀 교육비가 사례비의 일부인지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수당의 성격인지 논란이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성격과 지급 방법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담임목사는 “다른 교회들도 절세를 위해서 목회 보조비니 활동비니 하면서 분산해서 사례비를 주는 관례가 있다. 자녀 교육비도 그런 식으로 으레 사례비라고 생각하고 받았는데, 그걸 사례비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5만 불 리베이트, 의혹인가 진실인가

뉴욕중부교회에서 C 장로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논란은 식을 줄 모른다. 이 교회는 1999년 6월 토지를 매입한 일이 있었다. 하지만 수 년이 지나도 건축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일부 교인들이 의문을 갖던 중 지난해 토지 판매자 대리인을 만났다. 교인들은 대화가 오가던 중 대리인이 “건축위원이었던 C 장로가 거래 당시 약 5만 불의 뒷돈을 요구했다”는 얘기를 했다고 증언하면서 교회에 진상 규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조사위원들은 의식 불명 상태에 놓은 C 장로는 답변이 불가능하며, 고객의 이익을 변호해야 하는 판매자 측 변호사의 답변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외부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서 명백히 밝혀줄 것을 당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장로들은 두 가지 이유로 5만 불 리베이트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첫째는 답장이 없을 시 허위 사실로 간주하겠다는 사실 확인 요청 편지를 판매자 대리인에게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고, 둘째는 이면 계약서나 수표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 토지 전 소유주 회사에 문의한 결과 그런 기록은 없다는 답변이 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담임목사도 두 가지 이유로 5만 불 리베이트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첫째는 C 권사(C 장로 부인)가 판매자 대리인으로부터 “돈을 준 적이 없다”는 내용의 친필 서명이 담긴 확인서를 받았고, 둘째는 대리인을 만나는 자리에 갔다가 5만 불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다던 D 집사가 허위 증언이라고 실토한 내용을 녹취까지 했다고 했다. 그러나 D 집사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징계는 정당한 조치인가 권력 남용인가

‘돈’ 문제로 시끄러워지면 으레 ‘사람’ 문제로 이어진다. 그 중 첫 번째 사안이 당회의 ‘A 장로 권고 휴직’ 처리다. 2005년 12월 공동의회에서 부목사는 주택 보조비와 교통비를 모두 합쳐 사례비를 보고하고 담임목사는 주택 보조비와 교통비를 빼고 사례비로 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A 장로가 주장한 이후 당회는 그를 징계했다.

   
 
  ▲ 뉴욕중부교회 조사위원회 ⓒ뉴스앤조이 박지호  
 
이에 일부 교인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사안으로 볼 때 징계를 할 만한 것도 아니며, 장로를 내부 조직인 당회에서 치리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또 당회원이 당회가 결정한 내용을 무시하고 발언한 것을 징계의 이유로 삼는다면 공산당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담임목사는 'A 장로 권고 휴직’ 처분에 대해 “당회원이 당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무시하고 다른 내용을 제직회와 공동의회에서 발언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며,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에도 어긋난다”며 “민주주의란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그 생각에 따라가는 것이 원칙인데, 지도자로서 그런 원칙을 무시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조사위원들은 징계 절차도 문제 삼았다. 당회가 A 장로를 징계하는 과정에서 출타 중인 B 장로에게 위임을 받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했으나, B 장로는 위임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담임목사는 “당회원이 출타를 하면 위임을 하건 안 하건 당회가 결정하면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다. 또 “출타 위임이라고 적었을 뿐이지 대신 사인을 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장로들은 “담임목사에게 문의해 보니 B 장로가 당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근신 처리를 받은 교인 8명도 당회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006년 9월 C 장로의 처 C 권사가 거짓 증거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교인들을 처벌해달라고 당회에 요청했고, 당회는 C 권사의 고소 청원 건을 접수하여 피고소인에 해당하는 교인 8인을 소환하고 재판을 두 차례 진행했다. 하지만 재판은 기각되었다.

담임목사는 2006년 12월 31일 예배 때 나눠 준 유인물을 통해 기각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원고는 진실을 위해 열렸던 1차 재판에서 피고인들을 중심으로 일부 교우들의 소란과 무례함을 목격하면서 심한 심리적 부담감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원고는 하나님과 양심 앞에 결백하고 확실한 증거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의 시끄러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에 당회는 이 재판을 기각하기로 결의합니다.”

재판 기각 이후 담임목사는 “C 장로 가정에 엄청난 피해는 물론 교회와 교인들에게 끼친 손실은 막중하다”며 “이 건을 당회에서 행정 처리키로 결의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당회는 8인의 교우에 대해 근신 처분을 내렸다. 징계를 당한 8명에는 A 장로, 조사위원 집사들, 토지 판매자 대리인을 만난 교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앞에 나서서 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고스란히 징계를 받은 것이다.

이들은 재판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재판위원회가 교회에서 고용된 직원의 친인척 내지 사건에 편파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었다고 했다. 원고 C 권사도 없는 가운데 재판을 진행하다가, C 권사가 출석하지 않으니까 당회에서 세운 사람이 위임장도 없이 원고 대리인이 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조사위원회들의 활동을 통해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과 시정 조치도 없이, 그저 허위 사실 유포라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담임목사는 “법대로 따지면 중징계를 해야 하지만 본인들에게 근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가볍게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목사 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십일조도 안 하는데 빼는 건 당연”

   
 
  ▲ 운영위원회 자격을 박탈당한 한 안수집사가 지난 1월 7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김재열 목사에게 해명을 요구하자 다른 참석자들이 이를 만류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뉴스앤조이 박지호  
 
올해 들어서는 당회가 운영위원회 자격 조건을 변경해 담임목사 측근 외에는 운영위원회 참여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의를 제기하는 교인들에 따르면, 당회에서 마음대로 정관을 개정해 운영위원회의 참석 자격 조건을 변경해 담임목사 측근 외에는 참석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작년의 경우 운영위원회 참석자 조건을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시무권사, 위원장 및 총무, 그 외에 당회장이 임명한 자였다. 하지만, 올해는 교역자, 시무장로, 권사회 임원(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각 위원장 및 총무, 당회에서 임명을 받은 자로 변경했다. 안수집사와 시무권사를 빼고 장로들 중에서도 목사를 지지하는 시무장로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담임목사 반대편 교인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석치 못하도록 제한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중부교회 역사상 안수집사와 시무권사가 운영위원회에 빠진 적이 없다고 했다.

담임목사는 교단 헌법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단 헌법적 규칙 제2조를 보면 기본적인 의무를 하지 않으면 권리 행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며 특히 “고의로 십일조를 안 하는 경우 모든 직분에서 면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관을 마음대로 개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 “교회 내규를 매년 당회에서 손질하고 수정해서 적용해 왔다”며 당연한 절차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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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2014-11-04 04:04:17
교회돈으로 50만불짜리 개인저택 구입은 어떻게 된것인지 궁굼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