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연합교회, 반대 교인 소송 기각당해

법원, '바로서기 블로그 사건' RICO법에 적용 안 돼

2012-04-24     전현진

미국 뉴저지지방법원은 4월12일 뉴저지연합교회(최성남 목사)가 일부 교인을 상대로 한 소송을 기각했다. 판결에 참여한 월스 판사는 '블로그 사건'이 RICO법 적용 기준에 해당 하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 뉴저지연합교회, '범죄 조직 소탕' 위한 법으로 교인들 고소).

2010년 7월 뉴저지연합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한 최성남 목사는 일부 교인들과 갈등을 빚어 왔다. 반대 측 교인들은 '바로서기 모임'이라는 블로그를 개설했고, 이에 최 목사 측은 이들이 블로그를 이용해 교회를 불법적으로 비난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갈취 및 부패조직 방지법(RICO법)으로 반대 측 교인을 고소한 바 있다. 이번 기각 판결로 소송은 일단락되었지만, 교회 내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 뉴저지연합교회는 직장에서 블로그에 접속해 신상이 파악된 교인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250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뉴저지연합교회 누리집 갈무리)  
 

뉴저지연합교회는 최근 언론에서 교회가 회복되고 있다며 ‘블로그 사건’ 관련 소송을 취하할 계획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반대 측 교인들은 이번 기각 결정은 교회 측의 소송 취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홍보물을 공개하며 최 목사 측이 소송 당사자와 소송비용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과 관련된 전말을 교인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교인들이 교회가 평화로워졌다고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다.

반대 측 교인들은 최 목사 측이 자신들을 연합감리교단의 기본 조직인 속회의 구성에서 배제해 ‘왕따’로 만드는 차별을 자행해왔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폭력 조직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교인을 고소했으나 기각되었다며, 이번 소송에 대해 최 목사 측에 구체적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