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서울연회 전 감독 원성웅 목사, 전준구 봐주기 실토?

감신대 채플 도중 부적절 발언으로 물의, 총여학생회 반발

2020-11-19     지유석
서울연회

교단에서 고위직을 지낸 목사가 설교 도중 성범죄 의혹을 받는 목사를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해서 빈축을 사고 있다. 논란의 주인공은 10월까지 서울연회 감독을 지낸 옥토교회 담임 원성웅 목사. 

원 목사는 17일 감리교신학대학교 화요채플에서 설교를 맡았다. 원 목사는 설교 도중 서울남연회 소속 로고스교회 전준구 목사의 성범죄 의혹을 입에 올렸다. 

전 목사의 성범죄 의혹은 지난 5월 MBC 시사 고발프로그램 'PD수첩'이 상세히 고발했고, 이후 큰 파장이 일었다. 

원 목사는 전 목사의 이름과 교회를 직접 입에 올리지는 않았다. 다만,  “MBC 'PD수첩'에 보도된 이후 (감리교단) 감독회의가 '이 일'(전 목사 사건)이 교회에 미칠 부정적 여파를 속히 해결하라는 임무를 자신에게 맡겼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원 목사는 이어 "이를 위해 총회성직윤리위원회를 가동해 성명서를 작성해 선언했다. 내부적으로는 감리교단 목회자, 외부적으로는 MBC 보도국과 교회 밖 사람들이 보도록 신앙의 기준을 확고히 세웠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성명서 내용이다. 원 감독은 "(성명서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후에 성화과정을 거쳐 완전에 이르는 것이 우리 교단 목회자와 성도들이 추구하는 길이라는 점을 각인시켰다"고 말했다. 

로고스

전준구 목사 재판 결과를 살펴보자. 전 목사는 ① 담임목사의 직권을 남용하여 교회와 선교원 재정 서류와 컴퓨터 등 공유물 절취 ② 퇴직시 지급하기로 한 개인연금보험 7억 1천만원의 퇴직 전 명의 변경에 따른 횡령 ③ 감독선거 출마 관련 공금 유용과 횡령・배임 ④ 아내의 선교원장 임용에 대한 직권 남용과 급여 3억 7천만원 지급을 통한 횡령 ⑤ 법인카드 사용(2018년에만 1억 6천여 만원) 내역 미공개로 인한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서울남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 5일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결과는 교단 사법기구가 전 목사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더구나 전 목사의 성범죄 혐의는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저간의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원 목사가 밝힌 성명서 내용은 재판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원 목사 스스로 "이 기준은 교회 재판에도 영향을 줬다"고 밝혔을 정도다. 

또 전 목사의 성범죄를 '부적절한 관계'로 표현한 점도 논란거리다. 이에 대해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여학생회는 성명을 통해 "전준구 목사의 교회 성폭력 사건은 ‘부적절한 이성관계’라 표현될 수 없는 명백한 성폭력 사건"이라면서 "원성웅 목사가 이를 ‘이성관계’라고 표현한 데에는 그가 이 사건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그의 낮은 성인지감수성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감신대 총여학생회는 그러면서 "전준구 목사는 재판에 의해 제대로 치리된 바 없으며, 원성웅 목사는 성직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준구를 치리하는 일에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 그가 성직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노력한 일이라 언급하였던 토론회는 성직윤리위원회에서 주최한 것도 아니며, 더구나 토론회가 열리기도 전에 전준구 목사가 소속된 로고스교회 부교역자 및 교인들의 점거로 무산됐다"고 비판을 이어나갔다. 

앞서 원 목사는 지난 9월 소속교회들의 현장예배를 촉구하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은 감리교회가 공동으로 책임질 것이란 서신을 보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