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격증 장사' 주도한 교수가 학과장? 학내 반발

나사렛대 태권도학과, 벌금형에도 비리 혐의 교수 학과장 발령 논란

2022-01-24     지유석
보수

보수 개신교 교단인 나사렛성결교단이 운영하는 충남 천안 소재 개신교 사학 나사렛대학교(총장 김경수) 태권도학과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아무개 교수를 학과장으로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나사렛대는 지난 3일 이 교수를 2022학년도 1학기 태권도학과 학과장에 임명했다. 그런데 이 교수는 2008년 1월 사단법인 세계스포츠지도자연맹을 세우고 2015년과 2016년 사이 태권도학과 수업 중 재활치료 등 마사지 관련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에게 연맹 회장 명의의 스포츠마사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2021년 11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김원목 부장판사)은 이 교수에 자격기본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2021년 1월 이 교수에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 교수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다.

법원은 이 교수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2015년도 1학기 25건 △2015년도 2학기 21건 △2016년도 1학기 23건 △2016년도 2학기 28건 등 총 97건의 사례를 불법으로 인정했다. 

현재 이 교수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학교 측은 1)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 법적인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고 2) 학생의 학습권과 원활한 학과 운영을 고려해 이 교수를 학과장에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비록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리 혐의 교수를 보직에 임명한데 대해 학내에선 반발이 나오고 있다.

A 씨는 "학생들의 학습권은 올곧은 교육자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전제하는 것"이라며 "(불법 자격증 발급으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비윤리적인 사람에게 교육 받는 것이야 말로 교육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B 씨 역시 "항소했다는 이유로 피고 신분인 이 교수를 학과장으로 발령한 건, 학교 측이 이 교수의 무죄 판결을 바란다는 인상을 준다"며 "공무원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서'만 받아도 징계사유다. 학교 측 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교수가 항소해서 형 경감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교수는 지난해 1월 천안지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약식명령이 부과한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항소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