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 분쟁, 법정까지 가나

현영갑 목사, "이종명 목사의 사과가 없다면 법적 대응 불사"

2011-10-14     윤영석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원기, 이하 뉴욕교협) 내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종명 목사(뉴욕강성장로교회 담임)의 교협 회장 후보 자격 박탈로 시작된 비방과 폭로전이 법정 소송으로 번질 기세다.

10월 12일 뉴욕행복한교회(이성헌 목사)에서 열린 교협의 제 4차 실행위원회의가 끝난 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대행이자 교협 서기 현영갑 목사(샘물장로교회)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 목사는 "선관위의 행정 감사를 실시, 기자회견을 갖고 회견 내용에 관해 유료 광고를 낸 감사위원들과 감사 요청자인 이종명 목사를 교협에서 제명은 물론, 이들의  공식적인 사과가 없다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법정 소송의 대상은 모두 네 명이다. 감사위원 김명옥 목사(뉴욕예은교회)와 최재복 장로(뉴욕한인제일교회), 이종명 목사, 그리고 감사위원의 명의로 인터넷 기독교 언론에 유료 광고를 올린 광고주다. 광고주의 신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현영갑 목사, "불법 감사가 선권위를 감사"

현영갑 목사는 먼저"여기까지 오기 싫었다. 지금이라도 안하고 싶다. 안하고 넘어가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어 안타깝다"며 기자회견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현 목사는 감사위원인 김명옥 목사와 최재복 장로의 불법 감사와 이들의 명의 아래 몇몇 인터넷 기독교 언론에 실렸던 광고와 내용을 문제 삼았다.

"지난 주, 교협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불법 감사가 선관위를 감사할려고 했고 선관위는 이를 거부했다. 감사가 선관위의 판단을 판단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감사들이 감사한 재정의 내용과 회장과 서기의 허락 없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를 했다는 점과 김명옥 목사가 한국으로 떠난 뒤, 제 3자가 이 감사 내용을 인터넷 기독교 언론에 불법 유료 광고로 게재했다. 그 광고에는 세 목사의 실명이 거론되어 있었으며 교협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현영갑)

감사위원 김명옥 목사와 최재복 장로는 어떤 연유로 기자회견을 가졌고 선관위에 대한 행정 감사를 실시한 것인가. 이들은 이종명 목사의 요청으로 감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10월 4일, 감사위원 김 목사와 최 장로는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의 이종명 목사 회장 후보 부적격 판결을 철회하고 그 자격을 복귀시킬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선관위의 서류 심사를 통과한 노기송 목사(뉴욕새예루살렘교회)와 양승호 목사(뉴욕순복음연합교회)의 회장 후보 자격을 무효화, 특히 양승호 목사의 회비 체납건을 거론했고 선거인 사전등록 제도 철회를 요구했다. 감사들은 교협의 재정과 관련, 제출 서류에 흑자로 기재된 액수(1,033불)가 자신들이 확인한 적자 액수(14,587불)와 다른 원인을 규명하라고 요청했다.

이틀 후, 10월 6일 두 명의 감사위원의 명의 아래 아멘넷, 기독일보, 뉴욕일보 등에 선관위의 현영갑 목사, 교협 총무 허윤준 목사, 회장 후보 양승호 목사를 비난하는 광고가 실렸다. 이 광고에서 감사위원은 현영갑 목사와 허윤준 목사가 교회주소록 9만 불 수익에서 광고 커미션으로 4,500불을 "착복"했고 선관위가 양승호 목사의 교협 회비 체납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종명 목사처럼 나이를 정정한 양승호 목사의 회장 후보 자격이 박탈당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최재복 장로는 김명옥 목사를 비롯해 자신의 이름으로 나간 광고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이 나간 광고"라고 말했고 이에 관련해 아래의 확인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광고주가 누군지 모른다고 해명했다.

이종명 목사, 나이 증명 위해 제적등본 위조?

현영갑 목사는 "이종명 목사의 회장 후보 자격 박탈건이 이 모든 일의 발단"이었고 "이 목사가 불법 감사를 요청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 목사의 박탈 사유를 밝힐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종명 후보의 자필 등록서와 이력서에 기재된 생년월일과 보충서류로 제출된 운전면허증과 여권에 기재된 생년월일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선관위는 이를 증명할 증빙서류를 요구하되, 반드시 정정 법원과 사유가 있는 서류를 요구했고 이 후보는 경기도 안상시 상록구청에서 발급한 기본증명서와 제적등본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후보가 제출한 서류에는 세 번의 정정 기록만 있을 뿐, 정정 법원 이름과 그 사유가 없는 제적등본이었다" (현영갑)

현 목사는 이종명 목사가 제출한 제적등본이 "위조"됐다고 판단했다. 이 목사처럼 출생일자를 정정한 양승호 목사의 제적등본에는 "정정 법원 이름과 사유가 기록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목사의 제적등본에 출생년일이 기재된 부분의 숫자가 "조잡하게 인쇄되어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구청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본 결과, 2011년 7월 26일자로 기본증명서는 발급한 사실은 있지만 출생일자만 증명하였고 정정 내용은 증명한 바가 없다. 출생 정정은 법원 판결 번호나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니 본인들이 발급한 서류가 아니다'라는 확답을 받았다. 직원이 확인해 준 출생일자도 (선관위에게 제출한) 서류(의 출생일자)와 일치하지 않는다. 구청 직원은 '서류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법적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소송 중이거나 본인 위임장을 받아서 확인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현영갑)

"이종명 목사의 사과가 없다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

현영갑 목사에 따르면, 이종명 목사를 비롯해 감사위원 김명옥 목사와 최재복 장로의 제명건이 이번 10월 24일에 있을 총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그리고 이종명 목사의 공식적인 사과가 없다면 이들에 대한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김원기 목사는 이미 법적 소송을 위해 존 발렌스타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했다. 발렌스타인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어떤 소송으로 들어갈 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되, 교협의 자문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원기 목사는 "소송이 들어갈 경우, 교협은 이종명 목사의 나이 진위 문제를 밝히고 불법 감사 및 총회의 보고 없이 한 불법 기자회견으로 명예를 실추한 감사위원들과 교협의 로고와 이름을 도용한 불법 유료광고의 광고주를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종명 목사의 풀러신학교 재적 문제와 백석 총회에서 1953년 안수증을 만들어준 것, 교단과 본인의 조작설을 법적으로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영갑 목사는 자신을 비롯해 감사의 광고에 기명된 허윤준 목사, 양승호 목사가 "목회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착복'이라는 단어로 명예를 훼손한 광고주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