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겼으나
배임·탈세 혐의 조용기 목사 2차 공판…전 총무국장 "주식 매매 조 목사 지시 따른 것"
김 장로는 조 목사 측 변호인의 질문에 망설임 없는 대답을 이어 나갔다. 2002년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주식 매매는 조 목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으며, 이 때문에 교회가 153억 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해외 선교 등으로 조 목사가 교회 행정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공판장에는 조 목사,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비롯한 5명의 피고인과 변호인·기자·교회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관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공판은 오후 4시가 안 돼 끝이 났다.
박 장로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김 장로가 직접 조 목사에게 결재를 받으러 갔다. 김 장로는 "주식 매매가 부당하다는 설명과 함께 교회가 어려우니 재고해 달라 했지만, 오히려 조 목사는 '조희준이 어려우니 결재해 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장로는 사실 평가도 안 된 주식을 8만 6000원대에 교회가 사들였는데, 이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고 진술했다.
주식 매매는 조 목사와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합작한 것이라고 김 장로는 주장했다. 조 목사 측 변호인이 "교회가 영리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느냐"고 묻자, 김 장로는 주식을 사고파는 줄 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라는 게 그렇지 않나. 윗분들의 지시는 거의 받아들인다. 시시콜콜 뭐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했다. 윗분이 누구냐는 질문에 "조 목사와 조희준 씨"라고 답했다.
김 장로는 검찰 마지막 조서에서 "(주식 매매 여부를) 피고인 조용기에게 직접 물었다. 조 목사는 '이미 합의된 내용이다. 그래서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 목사의 (주식 매매) 진위를 확인했다"는 소극적인 주장과는 다른 내용이었다. 조 목사 측 변호인이 조서 변경에 대한 이유를 묻자, 김 장로가 작심한 듯 진술했다.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니 가급적 보호하는 차원에서 말을 안 했다. (그런데) 목사님이 검찰 진술에서 주식 매매 건은 '김 아무개와 박 아무개가 한 것'이라고 했다. 저와 박 장로가 교회 재산을 사고팔 만한 실력자는 아니다. 우리에게 떠넘기니 사실대로 말을 안 할 수가 없었다."
3차 공판은 10월 21일에 열리며, 박 장로가 참고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용필 기자 / 한국 <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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