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목자교회사태, 결국 소송으로

샌가브리엘 노회, 교회 재산, 행정 권리 주장

2015-08-26     양재영

‘동성결혼’ 문제로 인한 교단탈퇴로 심각한 내분을 겪었왔던 선한목자교회(담임 고태형 목사, 전 선한목자장로교회) 사태가 결국 교단과 교회 간의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다.

선한목자장로교회가 소속된 미국장로교(PCUSA) 샌 가브리엘 노회는 지난달 9일 LA 고등법원(Superior Court)에 ‘고태형 목사와 선한목자교회 당회원 전원’에 대해 ∆ 교회 재산권과 ∆ 교회 재정 등을 포함한 행정권 확보를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한목자장로교회는 교회명을 ‘선한목자교회’로 바꾼 후 5월 11일에 교단탈퇴를 원하는 교인 대다수와 함께 미국장로교를 떠나 ECO(복음언약장로교)에 가입했다. 이에 대해 샌 가브리엘 노회는 “고 목사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파기선언을 철회하지 않아 받아들이기도 결정했다”는 성명과 함께 이동우 목사를 선한목자장로교회 당회장으로 임명했다.

샌 가브리엘 노회 측이 구성한 행정전권위원회(AC)는 6월 16일 자 성명을 통해 “ECO에 가입한 교인들은 더이상 PCUSA 소속 교인이 아니다”라며 교회 건물 등의 재산관리와 새로운 설교자 공급, 당회장 임명 권한 등에 대한 행정전권을 주장했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PCUSA 한 관계자는 “현 사태는 ECO에 가입한 선한목자교회가 PCUSA 교회 건물을 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도 무방하다”라며 “소송으로 판가름나겠지만, 교회 건물을 포함한 자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PCUSA와 대조적으로 선한목자교회가 소속된 ECO는 개 교회에 소유권을 부여하고 있어 교단간이 아닌 PCUSA와 교회간의 소송으로 진행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한목자교회 당회 서기인 정의태 장로는 “노회는 작년 ‘은혜로운 결별’에 대한 합의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교단을 탈퇴한 우리에게 몸만 나가라고 주장하는 격이다”라며 “우리측 변호사를 통해 교단탈퇴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에 대해 법원에 모션(motion)을 제출한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95%에 달하는 교인이 교단탈퇴를 함께했으며 극소수만이 PCUSA에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며 “우리는 여전히 교단 탈퇴 조건 중 하나인 63만불 분담금의 2배 이상인 128만불을 소수 잔류자들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샌 가브리엘 노회 측이 제기한 소송은 현재 양 측 변호사간의 내용 확인 단계이며, 오는 10월 22일 첫 번째 컨퍼런스(Conference)가 예정되어 있다.

양재영 기자 / <뉴스 M / 미주 뉴스앤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