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수 목사, ‘종신노역형’ 선고

억류 10개월 만에 선고.... 최고존엄 모독 등 적용

2015-12-17     news M

북한에 10개월 째 억류중인 캐나다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60)에게 종신노역형이 선고됐다.

주요외신들은 16일(한국시간)자 보도로 임 목사가 북한 최고 법원에서 국가전복음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북한이 최고 법원이 한국계 캐나다 국적자인 임현수 목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반조선 활동을 한 혐의로 종신 노동교화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임 목사는 △ 최고 존엄(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모독, △ 공화국 전복 기도, △ 탈북자 지원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1월27일 캐나다를 떠난 임 목사는 같은 달 30일 북한에 도착한 이후 연락이 두절됐으며, 캐나다 외무부 관리들을 통해 임 목사의 억류 사실이 가족들에게 전해졌다.

임 목사는 7월30일 북한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가 저지른 가장 엄중한 범죄는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심히 중상모독하고 국가전복음모행위를 감행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 자신이 북한을 왕래하면서 ‘종교국가’를 세우려고 했던 점, △ 탈북자 지원 활동에 참여했다는 점 등을 밝혔다.

임 목사는 1986년 캐나다로 이민간 뒤 토론토 큰빛교회에서 28년 동안 목회활동을 해왔다. 그는 1997년부터 북한을 자주 방문하며 탁아소와 교육기관 등에 인도적 지원을 해왔다.

편집부 / <뉴스 M / 미주 뉴스앤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