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목사 성추행 대부분 '무죄' 판결

‘공직 정지 2년’, ‘강도권 2개월 정지’ 결정.... 실효성 의문

2016-02-02     편집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박무용 총회장) 평양노회 재판국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전병욱 목사에게 '공직 정지 2년'과 '강도권 2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번 판결은 2009년 성추행 문제가 불거진 후 7년만에 나온 판결이다.

2월 2일(한국시간) <기독신문>에 게재된 판결 결과에 따르면 평양노회 재판국은 "피고 전병욱 목사는 2009년 11월 13일 오전 삼일교회 B관 5층 집무실에서 전 아무개 씨와 부적절한 대화, 처신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혐의 중 단 1건만 인정했다.

하지만, 평양노회 재판국은 삼일교회가 주장해 온 △ ‘사임 후 2년 내 개척금지 약속’, △ ‘수도권 개척금지 약속’, △ ‘성 중독 치료비 지급’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결정했으며, 근거로 최근 삼일교회 박 모 장로의 양심고백을 거론했다.

재판국은 판결문을 통해 △성추행 사건 자체가 언론에 의해 부풀려진 측면이 많으며, △ 삼일교회 장로들은 전 목사와의 약속을 증명할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뉴스앤조이>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공직 정지’ 판결은 교회 당회장직을 포함한 어떠한 공적인 직무도 맡지 못하게 하는 조치이나 교단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목회자에게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으며, 홍대새교회는 2년 간 임시당회장 체제로 운영되지만 당회장권을 제외한 전 목사의 담임목사직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고 보도했다.

한편, 삼일교회 측은 "전병욱 목사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줬다"며 “조만간 치유와 공의를 위한TF팀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편집부 / <뉴스 M / 미주 뉴스앤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