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목사 성추행 대부분 '무죄' 판결
‘공직 정지 2년’, ‘강도권 2개월 정지’ 결정.... 실효성 의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박무용 총회장) 평양노회 재판국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전병욱 목사에게 '공직 정지 2년'과 '강도권 2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번 판결은 2009년 성추행 문제가 불거진 후 7년만에 나온 판결이다.
2월 2일(한국시간) <기독신문>에 게재된 판결 결과에 따르면 평양노회 재판국은 "피고 전병욱 목사는 2009년 11월 13일 오전 삼일교회 B관 5층 집무실에서 전 아무개 씨와 부적절한 대화, 처신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혐의 중 단 1건만 인정했다.
하지만, 평양노회 재판국은 삼일교회가 주장해 온 △ ‘사임 후 2년 내 개척금지 약속’, △ ‘수도권 개척금지 약속’, △ ‘성 중독 치료비 지급’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결정했으며, 근거로 최근 삼일교회 박 모 장로의 양심고백을 거론했다.
재판국은 판결문을 통해 △성추행 사건 자체가 언론에 의해 부풀려진 측면이 많으며, △ 삼일교회 장로들은 전 목사와의 약속을 증명할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뉴스앤조이>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공직 정지’ 판결은 교회 당회장직을 포함한 어떠한 공적인 직무도 맡지 못하게 하는 조치이나 교단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목회자에게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으며, 홍대새교회는 2년 간 임시당회장 체제로 운영되지만 당회장권을 제외한 전 목사의 담임목사직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고 보도했다.
한편, 삼일교회 측은 "전병욱 목사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줬다"며 “조만간 치유와 공의를 위한TF팀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편집부 / <뉴스 M / 미주 뉴스앤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