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한국의 평화 시위 권리 무시한 형량' 긴급 보도

로이터와 국제엠네스티 등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5년 선고 비판

2016-07-06     경소영

[뉴스 M = 경소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심담)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집회 주최자에 대한 30년 만의 중형이라는 평이 나왔다. 

재판부는 “일부 시위대가 경찰 버스를 밧줄로 묶어 잡아당기거나 경찰이 탄 차량 주유구에 불을 지르려 시도하는 등 민중 총궐기 당시의 폭력 양상이 심각했다”며, 한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도하고 선동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4일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1심 5년 선고를 긴급 보도했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노동법개혁안이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현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업무성과에 따라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고, 청년 고용을 독려하기 위해 나이가 많은 직원들의 연봉 상한을 제한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이 노동자 조직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라고 했다.

로이터는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의 발표를 인용해 “한상균 위원장은 폭력 행위를 한 다른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해 집회 주도자로서 처벌을 받는 것이다. 이번 선고는 한국의 평화적 시위 권리를 무시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회에는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 명이 모여 140여 명이 다치고 51명이 연행됐다. 당시 한 위원장은 당국의 체포를 피해 조계사로 들어갔다가 작년 12월 자진 퇴거해 경찰에 체포됐다.

민중 총궐기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뿐 아니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홀, 농민 문제, 빈곤 문제 등에 항의하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여러 단체에서 지난해 11월 14일 개최한 집회 시위를 말한다.

한상균 위원장의 징역 5년 선고를 두고 국내 정치권과 학계를 넘어 국제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국제인권연맹(FIDH), 국제노총(ITUC), 유럽노조총연맹(ETUC), 세계고문방지기구(OMCT) 등이 이번 선고에 대해 공동으로 항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불법집회’ 참석과 관련해 한국에서 그와 같은 중형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정부의 노동 정책과 노동권 침해를 비판하는 노조, 인권 활동가들에게 우려스러운 선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계속되는 노조 집행부에 대한 탄압과 위협, 가혹한 처벌을 비판한다. 한국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처벌을 중단하고 노조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발표했다.